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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의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순자산가액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장부가액으로 하되 토지는 그날의 기준시가로 한다.
비상장주식 기준시가 계산에서 순자산가액과 토지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순자산가액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장부가액으로 하되 토지는 그날의 기준시가로 한다. 직전 사업연도가 없으면 설립 당시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취득 시 기준시가를 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법인이 1986년 1월 1일 이후 설립되어 직전 사업연도가 없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 계산에 있어 순자산 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년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에 대하여는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에 의하며, 비상장 법인 89. 1. 1. 이후 설립되어 직전사업년도가 없는 경우의 취득시 기준시가는 설립 당시 당해 법인의 순자산 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비상장 주식의 기준시가 계산에 있어 순자산 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작년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에 대하여는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에 의하며, 비상장 법인이 1986년 01월 01일 이후 설립되어 직전사업년도가 없는 경우의 취득시 기준시가는 설립당시 당해 법인의 순자산 가액을 발행주식 총 수로 나눈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 계산에서 순자산가액과 토지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순자산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며, 토지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에 의한다.
비상장법인이 1986년 01월 01일 이후 설립되어 직전 사업연도가 없으면 취득 시 기준시가는 설립 당시 해당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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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332 (<time datetime="1992-09-16">1992.09.16</time> 회신),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의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6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630)
- 원 제목
-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평가시 토지의 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