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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일괄 양도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객관적인 자산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적용하고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신축한 건물과 토지를 일괄 양도할 때 자산별 양도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객관적인 자산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적용하고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580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한다.
질의요지
토지 취득하여 건물 신축 후 토지ㆍ건물 일괄 양도시 매매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자산별 양도시의 객관적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객관적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전체 양도가액에 양도당시의 자산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580, 1991.06.10
정제 정리
질의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자산별 양도가액 계산방법.
회답
매매계약서 등에 의해 자산별 객관적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전체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 자산별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합니다.
※ 재일01254-1580, 1991.06.10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1580 사업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토지·건물 일괄 양도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재일0125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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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068 (<time datetime="1992-08-13">1992.08.13</time> 회신), "토지·건물 일괄 양도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0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095)
- 원 제목
- 건물신축 후 토지ㆍ건물을 일괄 양도시 양도가액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