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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용지 양도세는 언제 환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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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자가 토지 매입일부터 3년 이내 기숙사를 건축하면 신청한 경우에 한해 환급한다.
학생·근로자용 기숙사용지 양도 후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취득자가 토지 매입일부터 3년 이내 기숙사를 건축하면 신청한 경우에 한해 환급한다. 학교의 학생용 또는 일정 사업자의 근로자용 기숙사용지 등 법에서 정한 양도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학생 또는 근로자용 기숙사용지로 토지를 양도한다.토지 취득자는 매입일부터 3년 이내에 기숙사를 건축한다.
질의요지
내국인이 학교의 학생용 기숙사용지나 제조・광업・운수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의 소속 근로자용 기숙사용지 또는 교육부장관이나 노동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기숙사 운영사업자에게 학생 및 근로자용 기숙사용지로 토지를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3년 이내에 기숙사를 건축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환급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4호에 의거 내국인이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학생용 기숙사 용지나 제조업ㆍ광업ㆍ운수업을 영우하는 내국인의 소속 근로자용 기숙사용지 또는 교육부장관이나 노동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기숙사 운영사업자에게 학생 및 근로자용 기숙사용지로 토지를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이내 기숙사를 건축한 경우 같은법 제72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학생 및 근로자용 기숙사용지로 토지를 양도하고 3년 이내 기숙사를 건축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4호에 따라 내국인이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학생용 기숙사용지, 제조업ㆍ광업ㆍ운수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의 소속 근로자용 기숙사용지 또는 교육부장관이나 노동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기숙사 운영사업자에게 학생 및 근로자용 기숙사용지로 토지를 양도하고, 취득자가 토지 매입일부터 3년 이내 기숙사를 건축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2조의4 제2항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그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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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392 (<time datetime="1992-06-08">1992.06.08</time> 회신), "기숙사용지 양도세는 언제 환급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9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940)
- 원 제목
- 학생 및 근로자용 기숙사용지로 토지를 양도하고 3년 이내 기숙사를 건축한 경우 기납부 양도소득세의 환급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