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등기가 지연된 토지의 양도시기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01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등기가 지연된 토지의 양도시기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4.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취득시기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등기 지연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사실상 양도 후 등기가 지연된 토지의 양도·취득시기 판단을 묻는 사안이다. 양도·취득시기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등기 지연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당해 토지가 사실상 양도되었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해 토지가 사실상 양도되었으나 등기가 지연된 토지인지가 문제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본문(원문)

1.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930, 1989.10.2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의 경우 당해 토지가 사실상 양도하였으나 등기가 지연된 토지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3930, 1989.10.26

정제 정리

질의

사실상 양도하였으나 등기가 지연된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1.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930, 1989.10.2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의 경우 당해 토지가 사실상 양도하였으나 등기가 지연된 토지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3930, 1989.10.26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016 (<time datetime="1992-04-28">1992.04.28</time> 회신), "등기가 지연된 토지의 양도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8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852)
원 제목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