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토지 양도소득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348회신일 1992.09.1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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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토지 양도소득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9.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9.18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하되 시행령상 해당 사유가 있으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을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하되 시행령상 해당 사유가 있으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질의 2와 4는 재일01254-317, 1992.02.07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의 양도소득계산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인 원칙이나 법에서 정한 실지거래가액신고 대상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 소득 계산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계산함이 원칙이나 같은법 같은조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 거래 가액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2. 귀질의 “2,4”의 경우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 한바 있는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317, 1992.02.07)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317, 1992.02.07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의 계산방법.

회답

1.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 계산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같은 조항 단서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2. 질의 “2,4”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 재일01254-317, 1992.02.07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348 (1992.09.18 회신), "토지 양도소득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1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148)
원 제목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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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