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시지가 미결정 토지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57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시지가 미결정 토지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6.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공시지가가 결정되지 않은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누락된 개별토지가격은 통보 후 조속히 결정하도록 조치하는 방향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세무서에서 개별토지가격의 누락사실을 귀부 산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토록 시달하였는바, 동 통보서가 도달하면 조속히 누락된 개별토지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22633-1879, 1990.09.2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22633-1879, 1990.09.27

정제 정리

질의

공시지가가 결정되지 않은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유사 사례인 질의회신문(재일22633-1879, 1990.09.27)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22633-1879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571 (<time datetime="1992-06-24">1992.06.24</time> 회신), "공시지가 미결정 토지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8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869)
원 제목
공시지가가 결정되지 않은 토지를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