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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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미사용 자산의 단독 현물출자도 특례 대상인가?
1. 출자법인이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자산을 단독 현물출자한 경우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 대상임 2.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받은 자산을 기존 사업에 사용한 경우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의 요건(사업의 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사용 자산의 단독 현물출자 특례와 피출자법인의 사업 계속성 충족 여부를 물었다. 미사용 자산도 현물출자 과세특례 대상이며 기존 사업에 사용하면 사업 계속성 요건을 충족한다. 질의 1과 질의 2 모두 각각 제시된 제2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2 벤처투자조합 출자법인이 PFV 자산관리회사인가?
PFV에 출자한 벤처투자조합의 출자법인은 해당 PFV의 자산관리회사가 될 수 없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에 출자한 벤처투자조합의 출자법인이 그 PFV의 자산관리회사가 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출자법인은 그 PFV의 자산관리회사가 될 수 없다. 회답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02 해석을 참고하도록 제시했다.

3 현물출자로 받은 비상장주식 취득가액은 얼마인가요?
출자법인이 보유중인 비상장주식을 현물출자하여 피출자법인을 새로 설립하면서 그 대가로 주식만을 취득하는 경우 현물출자에 따라 출자법인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 가목에 따라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현물출자로 신설법인 주식을 취득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현물출자한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산정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정 방법으로 산정하며 과거 제3자 배정 발행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4 현물출자 주식의 연속성은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를 통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주식등은 현물출자일 다음 날 현재 출자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피출자법인의 주식등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과세특례의 지분 연속성 요건에서 보유할 주식의 범위를 물었다. 보유할 주식등은 현물출자일 다음 날 현재 출자법인등이 가진 피출자법인의 주식등을 말한다. 이 기준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보유 요건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 주식 현물출자가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나?
피출자법인이 출자받은 주식을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계속하여 보유하면서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충족하는 것이고, 출자법인과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이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내국법인 주식의 현물출자가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주식을 보유해 사업에 사용하면 보유·사용 요건을 충족한다. 특수관계인과의 공동출자 여부는 출자 목적·경위·약정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출자법인은 자산관리회사가 될 수 있는가?
유동화전문회사에 출자한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2제5항제2호 가목을 충족하는 경우 자산관리회사가 될 수 있는 것이며, 비상근 임원에 직무집행을 위한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 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수 출자법인의 자산관리회사 자격과 비상근 임원 실비 지급의 요건 충족 여부를 묻는다. 각 출자법인은 요건 충족 시 자산관리회사가 될 수 있고 비상근 임원의 직무 실비 지급도 요건을 충족한다. 비상근 여부는 실제 업무장소, 업무내용과 근무형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현물출자자산 사용기간도 5년 요건에 포함되는가?
현룰출자법인이 5년 이상 사업을 계속 영위한 경우에는 현물출자자산의 사업영위기간과 관계없이 5년 이상 사업영위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현물출자의 5년 이상 사업영위기간을 자산 사용기간과 연계해 판단하는지 물었다. 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했다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현물출자자산이 사업에 사용된 기간은 이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 현물출자 납입기일의 과세소득은 어느 법인에 귀속되는가?
출자법인이 영위하던 사업부문을 현물출자를 통하여 피출자법인에 승계하는 경우로서 현물출자 납입기일 개시 즉시 자산·부채를 피출자법인에 이전하고, 해당 사업 관련 모든 손익이 피출자법인에 귀속되는 경우 그 현물출자 납입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납입기일에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법인세 과세소득의 귀속을 물었다. 계약에 따라 즉시 자산·부채가 이전되고 모든 손익이 피출자법인에 귀속되면 과세소득도 피출자법인에 귀속된다. 출자법인의 사업부문을 현물출자를 통해 피출자법인에 승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9 투자조합 보유 회생주식 감액손실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있는 투자조합이 공동사업자인 1거주자로 등록된 상황에서 해당 투자조합의 투자주식 중 회생인가결정을 받는 것에 대해 감액손실을 인식한 경우 출자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손금산입 가능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조합이 보유한 회생계획인가 주식의 감액손실을 출자법인이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출자법인은 투자조합 감액손실 중 자신의 지분 해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투자조합이 공동사업자인 개인으로 등록되고 해당 주식에 감액손실을 인식한 경우이다.

10 현물출자 사업기간에 분할 전 기간을 포함하나?
물적분할 후에 취득한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출자법인의 사업기간에 분할전 분할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물적분할 신설법인이 분할 후 취득한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사업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출자법인의 사업기간에는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분할 후 취득한 토지의 현물출자에 관한 5년 이상 사업기간 요건을 판단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1 출자자산 일부를 신축사업에 써도 계속성 요건을 갖추나?
출자법인이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과 토지(이하 현물출자자산)를 현물출자받은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자산의 일부는 부동산임대업에 계속 사용하고 나머지는 피출자법인의 사업인 부동산공급업에 사용하고자 구 건물을 철거 한 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받은 임대용 토지·건물 일부를 신축사업에 쓰면 사업 계속성 요건을 갖추는지 물었다. 해당 자산은 승계받은 사업과 피출자법인의 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요건을 충족한다. 일부는 임대업에 계속 쓰고 나머지는 구 건물을 철거한 뒤 부동산공급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과세이연 토지의 기부채납은 익금산입 대상인가?
출자법인의 출자자산 과세이연 후 그 대상 출자토지의 일부를 산업단지 지정ㆍ승인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익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 대상 출자토지 일부를 산업단지 지정·승인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면 익금산입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해당 기부채납행위는 법인세법상 익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출자법인이 일반산업단지 지정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진입도로를 기부채납한 경우다.

13 기존 지분을 인수한 법인도 출자법인인가?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5항제2호가목의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에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출자한 기존출자자로부터 지분을 인수한 출자법인을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출자자의 지분을 인수한 법인이 자산관리회사 관련 출자법인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기존출자자로부터 지분을 인수한 출자법인도 포함된다. 소득공제 적용 시 시행령상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의 범위를 해석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출자법인과 공동 주택사업을 하면 특정사업인가?
「주택법」에 따라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배당하는 사업연도에 주택건설사업자인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대상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출자법인과 공동 수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의 특정사업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배당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공동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면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인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공동 주택건설사업은 투자회사의 특정사업에 해당하나?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인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빌라 등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그 자산을 주택건설사업에 운용하고 해당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때에는 특정사업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법인과 공동 수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이 투자회사의 특정사업 요건을 갖추는지 물었다. 법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특정사업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자산을 주택건설사업에 운용하고 해당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기술자 고용과 별도 사무실 설치 시 소득공제되는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기술자를 고용하고 본점외의 사무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특정사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주택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가 기술자를 고용하고 별도 사무실을 둘 때 소득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법인세법」상 특정사업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다른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가 출자법인과 공동 시행하면 특정사업 운용요건을 갖춘다.

근거 법령·조문
17 투자회사의 공동 주택사업은 특정사업에 해당하나?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인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동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회사가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할 때 특정사업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동 주택건설사업은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관련 법인세법상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와 주택건설사업자인 출자법인이 공동 수행해야 한다.

18 출자법인과 공동사업해도 특정사업인가?
본점외 영업소 및 직원과 상근인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인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대상 특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공동 주택건설사업이 특정사업 요건을 갖추는지 물었다.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해도 특정사업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투자회사가 규정된 나목부터 아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미수배당금 수정신고가 부당과소신고에 해당하나?
유동화전문회사가 지급하지 아니한 배당금을 출자법인이 미수배당금으로 정당하게 계상하고 수정신고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SPC 출자법인이 미수배당금을 익금산입해 수정신고하면 부당과소신고금액인지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계상한 뒤 세무조정으로 수정신고하면 부당과소신고금액이 아니다.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을 결의했으나 아직 지급하지 않은 배당금에 관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0 같은 법인에 출자한 두 법인은 특수관계자인가?
내국법인에 각각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과 내국법인이 해당 내국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도 출자법인 상호간에는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내국법인에 각각 출자하고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두 법인의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그 사정만으로 출자법인 상호 간에 특수관계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른 사유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포기한 미지급배당금은 대손금인가요?
유동화전문회사의 과거 잉여금 처분에 의해 결의된 미지급배당금을 출자법인이 포기하는 경우 대손금에 해당여부는 배당결의후 미지급사유, 권리의 행사 및 포기정황, 유동화전문회사의 자산ㆍ부채 현황 및 상환능력 등에 따라 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법인이 포기한 유동화전문회사의 미지급배당금이 대손금인지 물었다. 대손금 해당 여부는 미지급 사유와 권리 포기 정황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대손금에 해당하면 귀속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 제2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매출채권 양수 후 인정이자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출자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이를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법인으로부터 당해 채권과 함께 출자지분을 양수한 법인은, 채권에 대하여 이를 양수한 날부터 인정이자상당액을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법인의 매출채권과 출자지분을 함께 양수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시점을 물었다. 양수한 법인은 채권을 양수한 날부터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5항에 따라 인정이자상당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합병계약 승인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가?
출자법인과 다른 법인과의 합병계약 승인행위 자체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법인과 다른 법인의 합병계약 승인행위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합병계약 승인행위 자체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출자법인과 다른 법인 사이의 합병계약 승인행위 자체이다.

근거 법령·조문
24 전출 직원의 퇴직금과 관계회사대여금을 상계할 수 있는가?
사용인의 퇴직금 상당액은 그 사용인이 전입하는 출자법인에 대한 채무가 아니므로 당해법인의 채권(관계회사대여금)과 상계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로 전출하는 직원의 퇴직금과 관계회사대여금의 상계 및 무상대여금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원의 퇴직금 상당액은 전입 법인의 채무가 아니므로 관계회사대여금과 상계할 수 없다. 판매 확대를 위해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무상대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5 건설사업을 포괄양수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진행 중인 공사의 도급계약내역, 포괄양수도 계약내역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드릴 수 없으므로 건설공사의 포괄양수도 계약서들을 첨부하여 재질의 바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법인의 건설사업 부분을 포괄양수도해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의 과세 내용을 물었다. 공사 도급계약과 포괄양수도 계약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건설공사의 포괄양수도 계약서 등을 첨부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26 유상감자 주식의 처분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유상감자에 출자법인의 처분손익은 당해 주식을 처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 년도의 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발행법인의 유상감자에 따른 출자법인의 처분손익 귀속시기를 묻는다. 법인세법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주식 처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한다. 무상감자주식의 손금산입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27 비출자임원의 퇴직금도 승계할 수 있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6항의 사용인의 범위에는 비출자임원 및 상장법인의 소액주주임원도 사용인에 포함되어 동 규칙 제4항 단서규정이 적용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법인 사이의 퇴직금 승계에서 사용인의 범위를 물었다. 비출자임원과 상장법인의 소액주주임원도 사용인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들에게도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단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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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