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합병계약 승인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46012-14회신일 1998.01.2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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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1.26

합병계약 승인행위 자체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출자법인과 다른 법인의 합병계약 승인행위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합병계약 승인행위 자체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출자법인과 다른 법인 사이의 합병계약 승인행위 자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의 출자법인과 다른 법인 사이에서 합병계약을 승인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출자법인과 다른 법인과의 합병계약 승인행위 자체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귀사의 출자법인과 다른 법인과의 합병계약 승인행위 자체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2항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출자법인과 다른 법인의 합병계약 승인행위 자체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귀사의 출자법인과 다른 법인과의 합병계약 승인행위 자체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2항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14 (1998.01.26 회신), "합병계약 승인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2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245)
원 제목
출자법인과 타법인과의 합병계약 승인행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