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기술자 고용과 별도 사무실 설치 시 소득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3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술자 고용과 별도 사무실 설치 시 소득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경우 「법인세법」상 특정사업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PFV가 기술자를 고용하고 별도 사무실을 둘 때 소득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법인세법」상 특정사업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다른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가 출자법인과 공동 시행하면 특정사업 운용요건을 갖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주택법 시행령(2026.09.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6.11.07 → 현재 시행본 2026.08.04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회신 당시 제목은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0조(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①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라 함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를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 ②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건설업자(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자에 한한다)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ㆍ기술인력 및 사무실면적을 다음 각호의 기준에 포함하여 산정하며,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무자본특수법인이 국가업무를 위탁받은 범위내에서 주택건설사업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0조(도시형 생활주택) ① 법 제2조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1. 아파트형 주택: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아파트 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나.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않을 것 2. 단지형 연립주택: 연립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3. 단지형 다세대주택: 다세대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② 하나의 건축물에는…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1의2조 제1항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주택건설기술자를 고용하고 본점 외 사무실을 설치한다. 별도로 주택건설사업자인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도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기술자를 고용하고 본점외의 사무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특정사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주택법 시행령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기술자를 고용하고 본점외의 사무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1의 2 제1항 제6호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나목 내지 아목의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가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인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동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878, 2006.12.6)

정제 정리

질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주택건설기술자를 고용하고 본점 외 사무실을 설치하거나 출자법인과 공동사업을 할 때 소득공제 요건 충족 여부.

회답

1. 주택건설기술자를 고용하고 본점 외 사무실을 설치하면 「법인세법」 제51의 2 제1항 제6호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 같은 호 나목부터 아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인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면 가목의 특정사업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3 (<time datetime="2007-02-14">2007.02.14</time> 회신), "기술자 고용과 별도 사무실 설치 시 소득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1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104)
원 제목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