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건설사업을 포괄양수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 46012-238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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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설사업을 포괄양수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8.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사 도급계약과 포괄양수도 계약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출자법인의 건설사업 부분을 포괄양수도해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의 과세 내용을 물었다. 공사 도급계약과 포괄양수도 계약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건설공사의 포괄양수도 계약서 등을 첨부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진행 중인 공사의 도급계약 내역과 포괄양수도 계약 내역이 불분명한 상태다.

질의요지

진행 중인 공사의 도급계약내역, 포괄양수도 계약내역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드릴 수 없으므로 건설공사의 포괄양수도 계약서들을 첨부하여 재질의 바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진행 중인 공사의 도급계약내역, 포괄양수도 계약내역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드릴 수 없으므로 건설공사의 포괄양수도 계약서들을 첨부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출자법인의 건설사업 부분을 포괄양수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의 과세 내용.

회답

진행 중인 공사의 도급계약내역과 포괄양수도 계약내역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건설공사의 포괄양수도 계약서들을 첨부하여 재질의하여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 46012-2386 (<time datetime="1993-08-12">1993.08.12</time> 회신), "건설사업을 포괄양수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8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860)
원 제목
출자법인의 건설사업 부분을 포괄양수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과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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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