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출자자산 일부를 신축사업에 써도 계속성 요건을 갖추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자산은 승계받은 사업과 피출자법인의 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요건을 충족한다.
현물출자받은 임대용 토지·건물 일부를 신축사업에 쓰면 사업 계속성 요건을 갖추는지 물었다. 해당 자산은 승계받은 사업과 피출자법인의 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요건을 충족한다. 일부는 임대업에 계속 쓰고 나머지는 구 건물을 철거한 뒤 부동산공급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7의2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피출자법인이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피출자법인이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법인이 현물출자한 자산으로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할 것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4의2조 제7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출자법인은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과 토지를 피출자법인에 현물출자했다. 피출자법인은 일부를 부동산임대업에 계속 사용하고, 나머지는 구 건물을 철거한 뒤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공급업에 사용하려 한다.
질의요지
출자법인이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과 토지(이하 현물출자자산)를 현물출자받은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자산의 일부는 부동산임대업에 계속 사용하고 나머지는 피출자법인의 사업인 부동산공급업에 사용하고자 구 건물을 철거 한 후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현물출자자산은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피출자법인의 사업에 사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제47조의2제1항제2호에 관한 귀 질의 경우, 우리청 기존해석 사례인 서면법규과-142(2013.2.7.)호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법규과-142, 2013.2.7.
출자법인이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과 토지(이하 현물출자자산)를 현물출자받은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자산의 일부는 부동산임대업에 계속 사용하고 나머지는 피출자법인의 사업인 부동산공급업에 사용하고자 구 건물을 철거 한 후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현물출자자산은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피출자법인의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47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2제7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현물출자받은 임대용 건물과 토지 중 일부는 임대업에 계속 사용하고, 나머지는 구 건물을 철거한 뒤 부동산공급업에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7조의2제1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회답
서면법규과-142(2013.2.7.)를 참조한다.
출자법인이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과 토지를 현물출자받은 피출자법인이 일부는 부동산임대업에 계속 사용하고 나머지는 구 건물을 철거한 뒤 신축하여 부동산공급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자산은 승계받은 사업과 피출자법인의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관련 요건을 충족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7의2조제1항제2호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4의2조제7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서319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10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적격분할 요건을 존속법인에도 적용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법인-0611
- 캠핑용 자동차의 리스·취득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1714
- 여러 사업과 자산의 분할은 적격분할에 해당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785
- 근로자 없는 법인을 합병해도 적격합병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4131
- 교회 사택 양도에 추가과세가 적용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93
- 파산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4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04 (<time datetime="2013-02-19">2013.02.19</time> 회신), "출자자산 일부를 신축사업에 써도 계속성 요건을 갖추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2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287)
- 원 제목
- 현물출자 과세특례 요건(사업의 계속성) 충족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