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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회사의 공동 주택사업은 특정사업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공동 주택건설사업은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투자회사가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할 때 특정사업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동 주택건설사업은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관련 법인세법상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와 주택건설사업자인 출자법인이 공동 수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세법상 관련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가 있다. 이 투자회사는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자인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한다.
질의요지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인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동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51의 2 제1항 제6호 나목 내지 아목의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 가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인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동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 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투자회사가 주택건설사업자인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51의 2 제1항 제6호 나목 내지 아목의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가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인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동호 가목에서 규정한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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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89 (<time datetime="2006-12-14">2006.12.14</time> 회신), "투자회사의 공동 주택사업은 특정사업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0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007)
- 원 제목
- 투자회사가 건설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시 특정사업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