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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납입기일의 과세소득은 어느 법인에 귀속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약에 따라 즉시 자산·부채가 이전되고 모든 손익이 피출자법인에 귀속되면 과세소득도 피출자법인에 귀속된다.
현물출자 납입기일에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법인세 과세소득의 귀속을 물었다. 계약에 따라 즉시 자산·부채가 이전되고 모든 손익이 피출자법인에 귀속되면 과세소득도 피출자법인에 귀속된다. 출자법인의 사업부문을 현물출자를 통해 피출자법인에 승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출자법인이 영위하던 사업부문을 현물출자로 피출자법인에 승계했다. 계약서상 납입기일 개시 즉시 자산·부채를 이전하고 관련 손익 전부를 피출자법인에 귀속시키기로 했다.
질의요지
출자법인이 영위하던 사업부문을 현물출자를 통하여 피출자법인에 승계하는 경우로서 현물출자 납입기일 개시 즉시 자산·부채를 피출자법인에 이전하고, 해당 사업 관련 모든 손익이 피출자법인에 귀속되는 경우 그 현물출자 납입기일에 현물출자 사업부문에서 발생하는 법인세 과세소득은 피출자법인에 귀속
회답
법령해석과-2151
본문(원문)
출자법인이 영위하던 사업부문을 현물출자를 통하여 피출자법인에 승계하는 경우로서 현물출자계약서에 따라 현물출자 납입기일 개시 즉시 현물출자 사업부문의 자산·부채를 피출자법인에 이전하고,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손익이 피출자법인에 귀속되는 것으로 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 납입기일에 현물출자 사업부문에서 발생하는 법인세 과세소득은 피출자법인에 귀속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현물출자 납입기일에 현물출자 사업부문에서 발생하는 법인세 과세소득의 귀속 주체.
회답
현물출자계약서에 따라 납입기일 개시 즉시 사업부문의 자산·부채를 피출자법인에 이전하고 관련된 모든 손익을 피출자법인에 귀속시키는 경우, 그 납입기일에 발생한 법인세 과세소득은 피출자법인에 귀속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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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439 (<time datetime="2017-07-25">2017.07.25</time> 회신), "현물출자 납입기일의 과세소득은 어느 법인에 귀속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6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673)
- 원 제목
- 현물출자 납입기일에 현물출자 사업부문에서 발생하는 과세소득의 귀속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