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를 위해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조조정 관련 법인과 시공회사의 특수관계 및 대여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는 사실상 영향력 행사 여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으로 포기한 채권은 대손금이 아니나 예외적 채권포기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채권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거나 포기함에 따라 회수하지 못한 금액 상당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채무법인에 대한 채권 포기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해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특수관계 투자법인의 배당금 수취권 포기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법인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일부를 조기회수하는 대신 나머지를 포기할 때 포기액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 없는 거래의 불확실한 채권을 불가피하게 포기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와 다른 채권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포기했는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채권자인 법인이 채권ㆍ채무의 재조정과 관련하여 원금의 일부를 감면한 경우 그 감액된 채권가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된 것) 제62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채무 재조정이나 조기회수를 위해 포기한 채권 일부의 비용처리 여부를 물었다. 원금 감면액에는 해당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지 않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채권포기액은 손금산입할 수 있다. 특수관계 없는 거래의 채권으로서 부도 등으로 회수가 불확실해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여야 한다.
채권자인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ㆍ채무의 재조정과 관련하여 원금의 일부를 감면한 경우, 감액된 채권가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된 것) 제62조 제5항의 규정
법인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채무 재조정으로 원금 일부를 감면한 경우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감액 채권에는 시행령 제62조 제5항을 적용하지 않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채권포기액은 손금산입할 수 있다. 특수관계 없는 거래의 채권이고 회수 불확실성으로 조기 회수하려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여야 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