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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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1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정당한 사유가 있는 채권포기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채권포기액을 결산상 비용으로 계상하고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나, 채권을 포기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채권을 포기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일할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에 따라 일부 채권을 포기한 금액의 대손처리 방법을 물었다.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경정청구로 포기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결산상 비용 계상 후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특수관계와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어떻게 판단하나?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를 위해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조조정 관련 법인과 시공회사의 특수관계 및 대여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는 사실상 영향력 행사 여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으로 포기한 채권은 대손금이 아니나 예외적 채권포기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청산을 위해 포기한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되, 특수관계자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채권의 일부 포기나 면제에 객관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채권의 미수이자를 포기할 때 대손처리가 가능한지 묻는다. 약정에 따른 채권 포기는 대손금이 아니라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특수관계자 외 거래에서 불가피한 포기에 객관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손금에 산입한다.

4 중도금 대출이자 구상채권 포기는 접대비인가?
내국법인이 분양받은 자의 귀책사유로 아파트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분양받은 자의 중도금 대출이자를 대위변제함에 따라 발생한 구상채권을 임의 포기한 경우 접대비에 해당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 해제 후 대위변제한 중도금 대출이자의 구상채권을 포기하면 접대비인지 물었다. 약정으로 채권을 포기하면 원칙적으로 대손금이 아니라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특수관계자 외 거래에서 회수 불확실 채권을 정당한 사유로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다.

5 중도금 대출이자 구상채권 포기는 접대비인가?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되,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 해제 후 대위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을 포기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은 대손금이 아니라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특수관계자 외 거래에서 불가피한 포기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손금에 산입한다.

6 비영리법인에 대한 채권포기액은 손금인가?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한 채권을 포기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약정에 따른 채권포기액은 대손금이 아니라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특수관계자 외의 채권을 불가피하게 포기할 객관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약정으로 포기한 반환채권은 기부금인가?
기부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여 반환받게 될 채권을 약정에 의하여 포기하는 경우 채권포기금액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에 해당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해 받을 채권을 약정으로 포기할 때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채권포기액의 기부금 해당 여부는 법인세기본통칙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대상 채권에는 기부금 원금과 이자·지연손해금이 포함되며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는 경우이다.

8 출자전환 차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가 채권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정당한 채권포기액은 손금산입 가능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생긴 채권가액과 주식 시가의 차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정당한 채권포기액에 관한 기본통칙을 적용할 수 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출자전환의 사유와 조건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 분양권 대물변제의 취득가액과 초과 채권은?
채권의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취득당시의 시가(시가가 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권액)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법인이 대출채권 회수 목적으로 받은 아파트 분양권의 취득가액과 초과 채권 처리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하되 시가가 채권액을 초과하면 채권액으로 한다. 채권액 중 자산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에 따라 처리한다.

10 권리를 포기해 회수하지 못한 채권도 대손처리되나?
채권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거나 포기함에 따라 회수하지 못한 금액 상당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채무법인에 대한 채권 포기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해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특수관계 투자법인의 배당금 수취권 포기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11 태풍 피해로 전대사용료를 감면하면 손금인가?
항만법에 의거 부두 및 관련시설을 위탁ㆍ관리시설이 자연재해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민간부두운영업체의 전대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 약정에 의한 채권 포기액으로 손금산입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풍 피해로 민간부두운영업체의 전대사용료를 감면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합리적 기준에 따른 정당한 감면은 약정에 의한 채권 포기액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피해에 비해 과다한 감면은 접대비이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12 형사합의로 포기한 채권을 손금처리하나?
채권 회수의 노력없이 단순히 채무자인 법인의 대표자와의 형사사건 합의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사사건 합의를 위해 포기한 매출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불가피한 포기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회수 노력 없이 형사합의만을 위해 포기하면 기부금 또는 접대비이며 구체적 사정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3 특수관계자 채권 포기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을 조기 회수하기 위해 채권자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채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가 불확실한 특수관계자 채권의 포기액과 금융기관 충당금의 손금처리를 묻는다. 채권자협의회 결정에 따른 일부 포기라도 해당 채권포기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해당 여부는 충당금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불가피하게 포기한 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있나?
채무자의 부도발생등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채권의 일부 포기액을 각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부득이한 사유, 다른 채권자들과 동일한 기준에 의해 포기한 것인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 대한 채권 일부를 포기한 경우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포기금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와 다른 채권자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포기했는지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15 청산 전 포기한 후순위채권은 손금산입되는가?
유동화전문회사가 선순위사채의 원리금은 상환완료하고 후순위사채의 원리금 지급의무만 남은 상태에서 당해 유동화전문회사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사업은 사실상 폐지한 경우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한 후순위사채를 보유한 법인이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의 청산절차 전에 포기한 후순위채권을 손금으로 인정할지를 묻는다. 채권 포기가 객관적으로 정당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면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6 청산 전 채권포기액을 대손금으로 인정하나?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한 후순위사채를 보유한 법인이, 채권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청산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채권포기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절차 전에 포기한 후순위사채 채권을 대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불가피한 채권포기가 객관적으로 정당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다만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면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7 해외자회사 채권 포기액은 손금인가?
금융업법인이 해외자회사에 대한 회수불능채권을 해외자회사의 자발적 청산을 위하여 해외현지법률에 따라 부득이하게 포기해야 하는 경우 동 채권포기액은 채권자인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자회사의 청산을 위해 포기하는 회수불능채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외현지법률에 따라 부득이하게 포기해야 한다면 채권포기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특정 법정 채권을 제외하며 금융감독당국과의 약정에 따른 자발적 청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해외자회사 채권 포기는 손금으로 인정되나?
금융업법인이 해외자회사에 대한 회수불능채권을 해외자회사의 자발적 청산을 위하여 해외현지법률에 따라 부득이하게 포기해야 하는 경우, 동 채권포기액은 채권자인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자회사 청산을 위해 포기하는 회수불능채권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현지법률에 따라 부득이하게 포기해야 하는 경우 채권포기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법에 열거된 일부 채권은 제외되며 금융감독당국과의 약정에 따른 폐쇄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9 조기회수를 위한 일부 채권포기는 대손처리되나?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일부를 조기회수하는 대신 나머지를 포기할 때 포기액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 없는 거래의 불확실한 채권을 불가피하게 포기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와 다른 채권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포기했는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20 불가피하게 포기한 채권 일부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채권자인 법인이 채권ㆍ채무의 재조정과 관련하여 원금의 일부를 감면한 경우 그 감액된 채권가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된 것) 제62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채무 재조정이나 조기회수를 위해 포기한 채권 일부의 비용처리 여부를 물었다. 원금 감면액에는 해당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지 않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채권포기액은 손금산입할 수 있다. 특수관계 없는 거래의 채권으로서 부도 등으로 회수가 불확실해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채무 재조정으로 포기한 채권 원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채권자인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ㆍ채무의 재조정과 관련하여 원금의 일부를 감면한 경우, 감액된 채권가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된 것) 제62조 제5항의 규정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채무 재조정으로 원금 일부를 감면한 경우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감액 채권에는 시행령 제62조 제5항을 적용하지 않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채권포기액은 손금산입할 수 있다. 특수관계 없는 거래의 채권이고 회수 불확실성으로 조기 회수하려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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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