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정당한 사유가 있는 채권포기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013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정당한 사유가 있는 채권포기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8.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경정청구로 포기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약정에 따라 일부 채권을 포기한 금액의 대손처리 방법을 물었다.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경정청구로 포기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결산상 비용 계상 후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7.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1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보험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채권을 조기 회수하려고 약정에 따라 채권 일부를 포기했다. 채권포기액을 결산상 비용으로 계상했으나 세무조정에서는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했다.

질의요지

채권포기액을 결산상 비용으로 계상하고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나, 채권을 포기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채권을 포기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일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729

본문(원문)

보험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채권을 조기 회수하기 위해 약정에 따라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면서 채권포기액을 결산상 비용으로 계상하고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으나, 채권을 포기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해 채권을 포기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보험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채권을 조기 회수하기 위해 약정에 따라 포기한 채권 일부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채권을 포기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해 채권을 포기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013 (<time datetime="2016-08-26">2016.08.26</time> 회신), "정당한 사유가 있는 채권포기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2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297)
원 제목
약정에 따른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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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