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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회수를 위한 일부 채권포기는 대손처리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수관계 없는 거래의 불확실한 채권을 불가피하게 포기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권 일부를 조기회수하는 대신 나머지를 포기할 때 포기액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 없는 거래의 불확실한 채권을 불가피하게 포기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와 다른 채권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포기했는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무법인의 자금악화로 채권 일부를 조기에 회수하고 나머지는 포기하기로 채권자회의에서 정했다.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포기금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채권자가 채무법인의 자금악화로 인하여 채권의 일부를 조기에 회수하는 대신 나머지 채권은 포기하기로 채권자회의에서 정하는 경우 그 채권포기액의 대손에 대하여는 우리청 기 질의회신 법인46012-1610(2000.07.20)호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610, 2000.07.20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하는 경우로서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포기금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게 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 다른 채권자들과 동일한 기준에 의해 포기한 것인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채무법인의 자금악화로 채권 일부를 조기에 회수하는 대신 나머지 채권을 포기하기로 채권자회의에서 정한 경우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 여부.
회답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하는 경우, 그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포기금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채권 일부를 포기하게 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 다른 채권자들과 동일한 기준에 의해 포기한 것인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610 1995년 이후 취득 자산의 내용연수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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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171 (<time datetime="2002-06-07">2002.06.07</time> 회신), "조기회수를 위한 일부 채권포기는 대손처리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7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782)
- 원 제목
- 채권자의 채권을 조기회수하기 위하여 일부채권을 포기하는 경우의 대손처리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