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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재조정으로 포기한 채권 원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감액 채권에는 시행령 제62조 제5항을 적용하지 않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채권포기액은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권·채무 재조정으로 원금 일부를 감면한 경우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감액 채권에는 시행령 제62조 제5항을 적용하지 않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채권포기액은 손금산입할 수 있다. 특수관계 없는 거래의 채권이고 회수 불확실성으로 조기 회수하려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권자인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채권·채무 재조정 과정에서 원금 일부를 감면했다.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을 채무자의 부도 등으로 조기에 회수하려 일부 포기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채권자인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ㆍ채무의 재조정과 관련하여 원금의 일부를 감면한 경우, 감액된 채권가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된 것) 제62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채권자인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ㆍ채무의 재조정과 관련하여 원금의 일부를 감면한 경우 그 감액된 채권가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된 것) 제62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권·채무 재조정과 관련하여 원금 일부를 감면하거나 채권 일부를 포기한 경우의 세무상 처리.
회답
감액된 채권가액에는 법인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된 것) 제62조 제5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하고, 그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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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27 (<time datetime="2002-04-16">2002.04.16</time> 회신), "채무 재조정으로 포기한 채권 원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8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800)
- 원 제목
- 채권ㆍ채무의 재조정과 관련하여 원금의 일부를 감면한 경우 세무 상 처리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