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해외자회사 채권 포기는 손금으로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05회신일 2002.07.2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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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7.22

현지법률에 따라 부득이하게 포기해야 하는 경우 채권포기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해외자회사 청산을 위해 포기하는 회수불능채권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현지법률에 따라 부득이하게 포기해야 하는 경우 채권포기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법에 열거된 일부 채권은 제외되며 금융감독당국과의 약정에 따른 폐쇄가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업법인이 금융감독당국과의 약정에 따라 출자관계에 있는 해외자회사의 폐쇄를 진행한다. 자발적 청산을 위해 해외현지법률에 따라 회수불능채권을 포기해야 한다.

질의요지

금융업법인이 해외자회사에 대한 회수불능채권을 해외자회사의 자발적 청산을 위하여 해외현지법률에 따라 부득이하게 포기해야 하는 경우, 동 채권포기액은 채권자인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금융감독당국과의 약정에 따라 출자관계에 있는 해외현지법인(이하 ‘해외자회사’라 함)의 폐쇄를 진행하고 있는 금융업법인이 해외자회사에 대한 회수불능채권을(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채권과 같은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채권을 제외함) 해외자회사의 자발적 청산을 위하여 해외현지법률에 따라 부득이하게 포기해야 하는 경우 동 채권포기액은 채권자인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자회사의 자발적 청산을 위해 회수불능채권을 포기할 때 채권포기액의 손금 인정 여부.

회답

금융감독당국과의 약정에 따라 해외자회사의 폐쇄를 진행하는 금융업법인이 해외현지법률에 따라 회수불능채권을 부득이하게 포기해야 하는 경우, 채권포기액은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합니다.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각호의 채권과 같은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7호의 적용을 받는 채권은 제외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05 (2002.07.22 회신), "해외자회사 채권 포기는 손금으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9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900)
원 제목
해외자회사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채권포기액의 손금인정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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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