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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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2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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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커피전문점 창업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02.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커피전문점이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업종인지 물었다. 질의의 커피전문점 창업에는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과세특례는 같은 법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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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리전문교육비도 창업자금에 포함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08.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리전문교육비용 등이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인 창업자금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조리전문교육비용 등은 과세특례 대상 창업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창업자금은 사업용자산 취득자금과 사업장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 지급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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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세특례에서 인정하는 창업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11.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창업의 의미를 물었다. 창업은 관련 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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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창업자금과 현금을 함께 받으면 공제를 어떻게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9.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에게 창업자금과 일반 현금을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창업자금은 증여세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현금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다. 창업자금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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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현물출자 법인전환은 증여세 특례 위반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9.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개인사업자의 현물출자 법인전환이 사후관리 위반인지 물었다.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현물출자에 따른 법인전환은 해당 위반사유가 아니다. 창업 후 10년 이내 전환으로서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전환을 위한 폐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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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동사업 정리 후 폐업하면 증여세가 추징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05.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공동사업을 만든 뒤 단독사업으로 전환하여 폐업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폐업은 증여세 부과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제가 서로 다른 두 공동사업을 단독사업장으로 바꾼 후 그중 한 사업장을 폐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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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업전환을 위한 폐업에도 증여세가 추징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2.03.0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창업한 뒤 사업전환을 위해 폐업할 때 증여세 추징 여부를 묻는다. 영업상 필요나 사업전환을 위해 1회에 한해 폐업 후 2년 이내 다시 개업하면 추징하지 않는다. 다시 개업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이며 관련 손실금액은 사업 외 용도 사용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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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창업자금 증여세액을 상속세에서 공제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2.02.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창업자금 증여세액이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질의에서는 공제할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이 없다. 창업자금 증여세액의 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5 제9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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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대건물 음식점도 창업자금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04.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가 자기 임대건물에서 음식점을 열 때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친에게 증여받은 자금으로 직접 운영하는 해당 음식점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을 세우고 자금을 법인에 증여하는 가정적 사실관계는 사전답변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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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가업승계와 창업자금 특례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12.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와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가업승계 특례를 적용받는 거주자는 창업자금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가업승계 특례를 받지 않는 다른 사람은 수증자별로 창업자금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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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부모와 동종 사업을 시작해도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12.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시작할 때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상 창업인지를 물었다. 법정 창업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모와 동종의 사업을 개시해도 창업에 해당한다. 합병·분할·현물출자, 사업 양수나 종전 사업용 자산의 인수·매입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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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신축 중인 주유소를 양수하면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4.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인 주유소의 건축물과 토지 등을 양수해 주유소업을 하면 창업자금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이는 사업 양수나 종전 사업용 자산의 인수·매입을 통해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창업 제외 사유가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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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창업자금을 여러 번 증여받아도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12.3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을 두 번 이상 증여받거나 추가 증여분을 기존 사업에 쓸 때 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각 증여세과세가액을 합산하며, 추가 자금을 1년 이내 기존 창업사업에 사용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정해진 기한까지 창업 목적으로 증여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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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두 사람이 공동 창업해도 각각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12.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에게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두 사람이 공동 창업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별로 각각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동으로 창업하는 경우에도 수증자별로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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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일반창고 토지에 냉동창고를 지으면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10.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창고업에 쓰이던 토지만 매입해 냉동창고업을 하는 경우 창업자금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토지 매입 후 냉동창고시설을 설치하여 냉동창고업을 영위하면 창업에 해당한다. 종전 자산을 인수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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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임대부동산 취득에 쓴 창업자금도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11.2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창업자금으로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부동산임대업 등록 후 해당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금액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일부터 1년 이내 창업하고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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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소비성서비스업도 창업자금 특례를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9.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창업자금으로 소비성서비스업 등을 영위할 때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소비성서비스업 등에 사용된 창업자금에는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창업자금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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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종전 사업을 승계하면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1.2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수나 자산 인수로 동종 사업을 영위할 때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동종 사업을 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거주자 등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와 100분의 10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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