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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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21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1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건설업용 재고 토지 매입도 창업자금인가?
증여자금으로 건설업 법인을 영위하기 위한 재고자산인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제2항각호에 따른 창업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2020.10.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금으로 건설업 법인의 재고자산인 토지를 매입하면 창업자금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 매입자금은 창업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설업 법인을 영위하기 위해 매입하는 재고자산인 토지라는 점이 판단 대상이다.

2 심리상담센터는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업종인가?
업종의 분류는 같은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조세특례-2019.02.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심리상담센터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업종인지 물었다. 업종 분류는 같은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구체적인 회답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1, 2008.2.12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3 커피전문점 창업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에 해당하는 커피전문점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0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커피전문점이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업종인지 물었다. 질의의 커피전문점 창업에는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과세특례는 같은 법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 조리전문교육비도 창업자금에 포함되는가?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창업자금은 사업용자산의 취득자금과 사업장의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을 말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08.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리전문교육비용 등이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인 창업자금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조리전문교육비용 등은 과세특례 대상 창업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창업자금은 사업용자산 취득자금과 사업장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 지급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5 과세특례에서 인정하는 창업은 무엇인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창업이란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는 것을 말함. 다만,「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1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창업의 의미를 물었다. 창업은 관련 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 창업자금과 현금을 함께 받으면 공제를 어떻게 하나?
창업자금은 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5억원을 공제하며, 현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 따라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9.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에게 창업자금과 일반 현금을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창업자금은 증여세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현금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다. 창업자금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현물출자 법인전환은 증여세 특례 위반인가?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현물출자에 따라 법인전환한 경우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위반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9.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개인사업자의 현물출자 법인전환이 사후관리 위반인지 물었다.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현물출자에 따른 법인전환은 해당 위반사유가 아니다. 창업 후 10년 이내 전환으로서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전환을 위한 폐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 공동사업 정리 후 폐업하면 증여세가 추징되나?
2개의 공동사업을 창업한 후 공동사업의 지분을 정리하여 단독사업으로 한 뒤 그 사업을 폐업하는 것은 2회 이상 폐업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추징사유에 해당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05.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공동사업을 만든 뒤 단독사업으로 전환하여 폐업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폐업은 증여세 부과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제가 서로 다른 두 공동사업을 단독사업장으로 바꾼 후 그중 한 사업장을 폐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 사업전환을 위한 폐업에도 증여세가 추징되나?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최초 창업 이후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전환을 위해 1회에 한하여 폐업 후 2년내 개업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2.03.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창업한 뒤 사업전환을 위해 폐업할 때 증여세 추징 여부를 묻는다. 영업상 필요나 사업전환을 위해 1회에 한해 폐업 후 2년 이내 다시 개업하면 추징하지 않는다. 다시 개업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이며 관련 손실금액은 사업 외 용도 사용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 창업자금 증여세액을 상속세에서 공제할 수 있나?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은 한도액 계산 없이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이 경우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2.0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창업자금 증여세액이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질의에서는 공제할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이 없다. 창업자금 증여세액의 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5 제9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 임대건물 음식점도 창업자금 특례를 받나?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자기의 임대건물 지하층에서 부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본인이 직접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음식점은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04.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가 자기 임대건물에서 음식점을 열 때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친에게 증여받은 자금으로 직접 운영하는 해당 음식점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을 세우고 자금을 법인에 증여하는 가정적 사실관계는 사전답변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2 가업승계와 창업자금 특례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는 거주자 외의 자는 수증자별로 각각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1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와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가업승계 특례를 적용받는 거주자는 창업자금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가업승계 특례를 받지 않는 다른 사람은 수증자별로 창업자금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 부모와 동종 사업을 시작해도 창업인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때, 부모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여도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1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시작할 때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상 창업인지를 물었다. 법정 창업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모와 동종의 사업을 개시해도 창업에 해당한다. 합병·분할·현물출자, 사업 양수나 종전 사업용 자산의 인수·매입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신축 중인 주유소를 양수하면 창업인가?
신축 중인 주유소 관련 건축물과 토지 등을 양수하여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4.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인 주유소의 건축물과 토지 등을 양수해 주유소업을 하면 창업자금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이는 사업 양수나 종전 사업용 자산의 인수·매입을 통해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창업 제외 사유가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5 창업자금을 여러 번 증여받아도 특례가 되나?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2회이상 증여받는 경우 각각을 합산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창업을 한 자가 새로이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1년 이내에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동 특례규정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12.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을 두 번 이상 증여받거나 추가 증여분을 기존 사업에 쓸 때 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각 증여세과세가액을 합산하며, 추가 자금을 1년 이내 기존 창업사업에 사용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정해진 기한까지 창업 목적으로 증여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두 사람이 공동 창업해도 각각 특례를 받나?
수증자별로 각각 창업자금 증여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공동으로 창업하는 경우에도 수증자별로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에게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두 사람이 공동 창업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별로 각각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동으로 창업하는 경우에도 수증자별로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일반창고 토지에 냉동창고를 지으면 창업인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일반창고업에 사용되던 자산 중 토지만을 매입한 후 냉동창고시설을 설치하여 냉동창고업 영위시는 창업에 해당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10.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창고업에 쓰이던 토지만 매입해 냉동창고업을 하는 경우 창업자금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토지 매입 후 냉동창고시설을 설치하여 냉동창고업을 영위하면 창업에 해당한다. 종전 자산을 인수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 임대부동산 취득에 쓴 창업자금도 특례 대상인가?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증여받은 창업자금으로 당해 부동산취득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창업자금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함이 타당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11.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창업자금으로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부동산임대업 등록 후 해당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금액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일부터 1년 이내 창업하고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소비성서비스업도 창업자금 특례를 받는가?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소비성서비스업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9.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창업자금으로 소비성서비스업 등을 영위할 때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소비성서비스업 등에 사용된 창업자금에는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창업자금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법인 출자금도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받나?
창업자금을 공동사업 또는 당해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법인에 출자한 경우에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자금을 법인에 출자한 사실만으로 창업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음.
조세특례-2007.05.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이나 자신이 발기한 법인에 출자한 창업자금이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출자금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자금을 법인에 출자한 사실만으로 창업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21 종전 사업을 승계하면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가?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1.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수나 자산 인수로 동종 사업을 영위할 때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동종 사업을 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거주자 등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와 100분의 10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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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