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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용 재고 토지 매입도 창업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토지 매입자금은 창업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자금으로 건설업 법인의 재고자산인 토지를 매입하면 창업자금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 매입자금은 창업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설업 법인을 영위하기 위해 매입하는 재고자산인 토지라는 점이 판단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자금으로 건설업 법인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재고자산인 토지를 매입하려는 경우다.
질의요지
증여자금으로 건설업 법인을 영위하기 위한 재고자산인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제2항각호에 따른 창업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367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증여자금으로 건설업 법인을 영위하기 위한 재고자산인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제2항각호에 따른 창업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자금으로 건설업 법인을 영위하기 위한 재고자산인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창업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증여자금으로 건설업 법인을 영위하기 위한 재고자산인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제2항각호에 따른 창업자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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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136 (<time datetime="2020-10-21">2020.10.21</time> 회신), "건설업용 재고 토지 매입도 창업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3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345)
- 원 제목
- 건설업 영위에 필요한 재고자산인 토지 매입 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