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창업자금과 현금을 함께 받으면 공제를 어떻게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372회신일 2014.09.25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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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창업자금과 현금을 함께 받으면 공제를 어떻게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9.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9.25

창업자금은 증여세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현금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다.

부모에게 창업자금과 일반 현금을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창업자금은 증여세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현금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다. 창업자금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모로부터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한 창업자금과 창업자금 외 현금을 동시에 증여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창업자금은 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5억원을 공제하며, 현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 따라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모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요건을 충족한 창업자금”과 창업자금외 “현금”을 동시에 증여받는 경우, 창업자금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제1항에 따라 증여세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는 것이며, 창업자금외 현금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2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모로부터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한 창업자금과 일반 현금을 동시에 증여받으면 증여재산공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회답

창업자금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제1항에 따라 증여세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다. 창업자금 외 현금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2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372 (2014.09.25 회신), "창업자금과 현금을 함께 받으면 공제를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9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959)
원 제목
부모로부터 창업자금과 현금을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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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