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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성서비스업도 창업자금 특례를 받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비성서비스업 등에 사용된 창업자금에는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받은 창업자금으로 소비성서비스업 등을 영위할 때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소비성서비스업 등에 사용된 창업자금에는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창업자금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6.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5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거주자가 창업을 목적으로 65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부 또는 모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토지ㆍ건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증여세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이라 한다)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30조의7까지에서 같다)로부터 토지ㆍ건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업자금[증여세 과세가액 50억원(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6.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7의5조 제7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거주자가 창업을 목적으로 65세 이상의 부 또는 모에게서 창업자금을 증여받는다. 그 자금으로 소비성서비스업 등의 업종을 영위한다.
질의요지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소비성서비스업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음
본문(원문)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거주자가 창업을 목적으로 65세 이상의 부 또는 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5 제1항에 의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같은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5 제7항에 해당하는 소비성서비스업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6항에 의거 당해업종에 사용된 창업자금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받은 창업자금으로 소비성서비스업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거주자가 창업을 목적으로 65세 이상의 부 또는 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5 제1항에 의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같은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5 제7항에 해당하는 소비성서비스업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6항에 의거 당해업종에 사용된 창업자금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5조제1항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7의5조제7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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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93 (2007.09.06 회신), "소비성서비스업도 창업자금 특례를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6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617)
- 원 제목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