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현물출자 법인전환은 증여세 특례 위반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1016회신일 2014.09.2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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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9.21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현물출자에 따른 법인전환은 해당 위반사유가 아니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개인사업자의 현물출자 법인전환이 사후관리 위반인지 물었다.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현물출자에 따른 법인전환은 해당 위반사유가 아니다. 창업 후 10년 이내 전환으로서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전환을 위한 폐업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개인사업을 창업하고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았다. 창업 후 10년 이내에 현물출자로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현물출자에 따라 법인전환한 경우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위반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 제1항에 따라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개인사업을 창업하여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창업 후 10년 이내에 같은 법 제32조 규정을 적용받는 현물출자에 따라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5 제8항 제2호 나목에 규정한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전환을 위하여 폐업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사후관리 위반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 제1항에 따라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개인사업을 창업하여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창업 후 10년 이내에 같은 법 제32조 규정을 적용받는 현물출자에 따라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5 제8항 제2호 나목에 규정한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전환을 위하여 폐업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016 (2014.09.21 회신), "현물출자 법인전환은 증여세 특례 위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3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333)
원 제목
개인사업을 법인전환시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위반사유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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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