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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건물 음식점도 창업자금 특례를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친에게 증여받은 자금으로 직접 운영하는 해당 음식점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사업자가 자기 임대건물에서 음식점을 열 때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친에게 증여받은 자금으로 직접 운영하는 해당 음식점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을 세우고 자금을 법인에 증여하는 가정적 사실관계는 사전답변 대상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5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0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토지ㆍ건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이라 한다)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0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부친에게 증여받은 자금으로 자기 임대건물 지하층에서 직접 음식점업을 영위했다. 일부 자금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나머지를 법인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자기의 임대건물 지하층에서 부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본인이 직접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음식점은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자기의 임대건물 지하층에서 부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본인이 직접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음식점은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부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의 일부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나머지 금액은 법인에 증여하여 법인의 사업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가정의 사실관계에 대한 질의로 세법해석 사전답변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자기 임대건물 지하층에서 부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음식점업을 직접 영위하는 경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자기의 임대건물 지하층에서 부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본인이 직접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음식점은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부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의 일부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나머지 금액은 법인에 증여하여 법인의 사업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가정의 사실관계에 대한 질의로 세법해석 사전답변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5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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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재산2011-118 (<time datetime="2011-04-05">2011.04.05</time> 회신), "임대건물 음식점도 창업자금 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8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872)
- 원 제목
- 부동산임대업자가 자기의 건물 지하층에서 음식점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