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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 증여세액을 상속세에서 공제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질의에서는 공제할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이 없다.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창업자금 증여세액이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질의에서는 공제할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이 없다. 창업자금 증여세액의 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5 제9항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은 한도액 계산 없이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이 경우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5 제9항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은 없음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이 있는지.
회답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5 제9항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은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5조제9항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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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9 (2012.02.07 회신), "창업자금 증여세액을 상속세에서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4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439)
- 원 제목
-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