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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94건 · 4/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51 일시적 2주택 중 부모와 합가하면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는가?
거주이전을 위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동거봉양을 위하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부모와 합가하여 3주택이 된 상태에서, 합가한 후 2년 이내에 부모소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1주택 보유 부모와 합가해 3주택이 된 경우의 특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질의처럼 부모 소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152 동거봉양 합가로 된 2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는가?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일정한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쳐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일정한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직계존속의 연령과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3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3 주택·비주택 복합건물의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며, 주택과 주택이외의 건물구분은 임대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용도로 하는 것이고 사실상의 용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비주택이 복합된 건물의 주택 판정 및 면적 구분과 합가 후 양도 시 비과세를 묻는 사안이다. 주택면적이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불명확한 공용부분은 주택과 비주택 면적비율로 안분한다. 1999년 12월 31일 이전 양도분은 직계존속 봉양 합가 등 제시된 요건을 모두 갖추면 먼저 양도한 주택을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54 부모 봉양 합가 후 1년이 지나 팔면 비과세되나?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2주택이 된 경우, 세대를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1주택을 양도하면서,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3년 보유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 봉양을 위해 합가하여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1년 이내 한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두 주택 모두 3년 보유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합가일부터 1년이 지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5 귀농주택의 연고지는 어디까지 인정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연고지”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및 그들의 직계존속의 본적 또는 원적이 있거나, 귀농주택 및 일반주택의 취득일 이전에 5년 이상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 관련 규정에서 말하는 연고지의 범위를 묻는다. 본인·배우자·직계존속의 본적 또는 원적이 있거나 일정 기간 거주한 곳을 연고지로 본다. 거주지는 귀농주택과 일반주택의 취득일 이전에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6 동거봉양 합가로 2주택이 되면 비과세되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세대를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비과세요건 충족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각 세대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직계존속은 60세 이상이며 여성은 55세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7 동거봉양으로 합가한 2주택 세대는 언제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려고 합가한 세대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합가일부터 1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은 요건을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양도일 현재 두 주택 모두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세대 구분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58 동거봉양 합가 시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의 주택 양도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합가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두 주택의 보유기간이 모두 3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9 봉양 합가 후 1년이 지나 팔면 비과세되나?
직계존속의 봉양위해 세대를 합쳐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더라도 세대를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1주택을 양도하면서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3년보유 요건을 갖춘 경우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세대합가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합가 후 1년 내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두 주택 모두 3년 보유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한다. 질의처럼 합가일부터 1년이 지난 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0 봉양 합가 뒤 새 주택을 사면 비과세되나?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서 1세대2주택이 된 후 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3주택이 된 경우에는 비과세 규정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 봉양을 위해 합가한 뒤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가로 2주택이 된 뒤 새 주택을 취득해 3주택이 되면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2주택 특례는 합가 후 1년 이내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두 주택 모두 3년 보유한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61 직계존속 봉양 합가 후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1997.01.01이후 양도하는 주택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서 1세대 2주택을 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 봉양을 위해 합가하여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고 두 주택 모두 3년 보유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한다. 1997.01.01 이후 양도분이며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여자는 55세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2 귀농주택 특례의 연고지는 어떤 곳인가요?
귀농주택의 요건 중 “연고지”라 함은 귀농주택 소재지에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및 그들의 직계존속의 본적 또는 원적이 있거나,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또는 그들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 요건 중 연고지의 범위를 물었다. 본적·원적이 있거나 본인·배우자·직계존속이 5년 이상 거주한 곳을 연고지로 본다. 귀농주택 소재지에서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려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3 해외이민 후 주택 양도와 증여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 후 국내 1주택 양도와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수증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한 상태의 1주택 양도는 비과세되지만 일부만 출국하거나 출국 후 취득하면 과세된다. 비거주자가 직계존속에게 국내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 의무가 있고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4 부모 봉양을 위한 합가 후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세대를 합친 날부터 1년 내에 1주택을 양도하고, 그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를 3년 이상 보유한 상태이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려 합가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1년 내 한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두 주택을 모두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된다. 부친이 60세 이상이면 모친이 55세 미만이고 모친 명의 주택이어도 비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165 부모 봉양 합가 후 1년 내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세대를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1주택을 양도하고 세대합가일 현재 2주택 모두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가 적용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 봉양을 위한 합가로 2주택이 된 뒤 한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고 합가 당시 두 주택을 모두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된다.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한 합가이며 여성은 55세 이상인 경우이다.

166 동거하지 않는 직계존속도 같은 세대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인으로 등재된 직계존속을 포함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직계존속이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지 않으면 동일한 세대로 보지 않는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7 부모 봉양 합가로 2주택이 되면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인가?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라도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1주택을 양도하면서 그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 봉양을 위한 합가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1년 이내 한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두 주택이 모두 요건을 갖추면 먼저 양도한 주택은 비과세된다. 1997.01.01 이후 양도분이며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여자는 50세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8 부모 봉양 합가 후 새 주택 양도는 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등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 봉양을 위한 합가 후 새 주택을 취득·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합가 후 새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되고 새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과세된다. 직계존속은 60세 이상이며 여자는 55세 이상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9 직계존속 봉양 합가 후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 봉양을 위해 합가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1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먼저 양도하는 날을 기준으로 두 주택 모두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았다면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0 직장발령으로 합가하면 종전주택이 비과세되는가?
직장근무지와 동일시에 있는 주택에 거주하던 1세대가 직장발령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새로운 직장 근무지와 동일한 시ㆍ읍ㆍ면에 있는 직계존속의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거주 이전하여 직계존속과 세대를 합침으로써 일시적으로 1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발령으로 직계존속과 합가해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를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세대전원이 새 근무지와 같은 시ㆍ읍ㆍ면의 직계존속 주택으로 이전한 경우여야 한다.

171 동거봉양 합가 시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나?
199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0세)이상의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서 1세대가 2주택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 봉양을 위한 합가로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1주택 세대가 합가해 1년 이내 양도하고 두 주택 모두 요건을 갖추면 먼저 양도한 주택도 비과세된다. 이미 2주택인 세대가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해 합가한 경우에는 이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2 봉양 합가일과 세대합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세대를 합가한 날은 최종적으로 세대를 합가한 때를 말하는 것이나,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한 세대합가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 봉양을 위한 세대합가인지와 합가일 판단 방법을 물었다. 세대를 합가한 날은 최종적으로 세대를 합가한 때를 말한다. 봉양을 위한 세대합가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 농지 취득자가 형제자매가 아니면 면제되나?
자경농민에게 양도농지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유자가 자경농민인 그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에게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농지 취득자가 자경농민인 형제자매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 않는다. 1991.12.31. 현재 소유자가 정해진 친족인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만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4 귀농주택 요건에서 연고지는 무엇을 뜻하나?
귀농주택의 요건 중 연고지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및 그들의 직계존속의 본적지 또는 원적이 있거나, 귀농주택의 취득일 이전에 5년 이상 이들이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 요건 중 연고지의 의미를 물었다. 연고지는 본인·배우자·그 직계존속의 본적지나 원적 또는 일정한 거주 사실이 있는 곳이다. 거주 사실은 귀농주택 취득일 이전에 5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5 세대합가 시 부모의 나이는 언제 판단하나요?
세대합가에 따른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직계존속의 연령(남자 60세, 여자 55세)판정은 세대합가일을 기준으로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합가에 따른 1세대1주택 적용 시 직계존속의 연령 판단일을 물었다. 직계존속의 연령은 세대합가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판단 대상 연령은 남자 60세와 여자 55세이다.

근거 법령·조문
176 부모 봉양 합가 시 주택 비과세 요건은?
직계존속을 동거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치는 경우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합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3년 거주)을 갖춘 세대가 합가일로부터 1년 이내 그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 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 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주택 양도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합가일 현재 3년 거주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1년 이내 한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질의의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77 동거봉양 합가 후 어느 주택을 팔아야 비과세되는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가 같은 요건을 갖춘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ㆍ봉양하기 위하여 두 세대를 합쳐서 1세대2주택이더라도, 세대를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가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려고 합가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직계존속도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여성은 55세 이상도 해당한다.

178 부모 봉양 합가 후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나요?
1주택자가 비과세요건 갖춘 후 직계존속을 동거ㆍ봉양하기 위하여 같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직계존속과 세대를 합치고, 그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비과세요건을 갖춘 1주택 세대가 직계존속 봉양을 위해 합가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를 합친 날부터 1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각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여 비과세요건을 갖춰야 하며 그렇지 않은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9 노부모 봉양 합가 후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인가?
세대를 합친 날 현재, 3년 이상 거주하여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가 같은 요건을 갖춘 60세(여자의 경우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그 직계존속의 세대와 세대를 합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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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부모를 동거·봉양하려고 세대를 합친 경우 먼저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합가 당시 양쪽 모두 3년 이상 거주 요건을 갖추고 직계존속이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여성은 55세 이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80 동거봉양 합가 후 비과세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직계존속의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치는 경우에 합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3년 거주)을 갖춘 세대가 합가일로부터 1년 이내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의 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합가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세대가 1년 이내 한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2724를 참조하도록 했다.

181 봉양 합가 뒤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춘 세대가 직계존속을 동거ㆍ봉양하기 위하여 같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직계존속과 세대를 합치고 그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직계존속 봉양을 위해 합가한 뒤 먼저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1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은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지만, 질의의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의 주택은 3년 미만 거주하여 해당 특례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82 동거봉양 합가 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60세(여자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합친 날부터 1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합가일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각 세대가 요건을 갖췄는지는 관련 증빙에 따라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3 요건 미충족 상태로 합가하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상태에서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그 중 1주택을 1년이내에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택 보유자들이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를 물었다. 합가 전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1년 이내 한 주택을 양도해도 과세된다. 각자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한 상태에서 직계존속 봉양을 위해 합가해야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4 동거봉양 합가 주택의 비과세 조건은?
직계존속의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치는 경우에 합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3년 거주)을 갖춘 세대가 합가일로부터 1년 이내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합가일 현재 각 세대가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1년 이내 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한다. 각 주택의 요건 충족과 1년 내 양도 여부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확인하여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85 동거봉양 합가로 생긴 2주택은 비과세되는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동거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합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을 동거 봉양하기 위한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원문 회답은 재일46014-1497, 1994.06.04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86 동거봉양 합가의 일시적 2주택도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동거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합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한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고 합가일부터 1년 내 먼저 양도한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질의의 구체적 경우는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87 동거봉양 합가 후 1년 내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동거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합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합가일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각 세대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고 직계존속이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여성은 55세 이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88 동거봉양 합가 후 언제 양도해야 비과세되는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각 세대가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고 합가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합가 당시 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89 비속 소유 두 주택도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가 되는가?
직계존속을 동거ㆍ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쳤더라도 두 주택 모두 당해 비속 소유인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했으나 두 주택 모두 비속 소유일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두 주택 모두 해당 비속의 소유이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합가 비과세는 각각 요건을 갖춘 1주택 보유 세대가 합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90 동거봉양 합가 시 1세대 1주택 요건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직계존속을 동거ㆍ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그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당해 주택의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양쪽 모두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합가일부터 1년 내 먼저 양도한 주택은 비과세한다. 직계존속 주택이 합가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그 주택의 양도소득은 과세한다.

191 부모 봉양 합가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직계존속을 동거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치는 경우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합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세대가 합가일로부터 1년 이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하므로 귀문의 경우 비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 동거 봉양을 위한 합가 시 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합가일 현재 3년 거주의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고 합가일부터 1년 이내 한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질의 사례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92 직계존속 봉양 합가 시 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직계존속을 동거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치는 경우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합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3년 거주)을 갖춘 세대가 합가일로 부터 1년 이내 그중 1주택을 양도하여야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을 동거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합가일 현재 3년 거주 요건을 갖춘 세대가 합가일부터 1년 이내 한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질의의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93 부모 봉양 세대합산 시 언제 비과세되나?
직계존속의 봉양을 위해 세대합산시 비과세되는 경우는 세대합산일 현재 양세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때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 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산할 때 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세대를 합치는 날 현재 각 세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질의의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비과세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94 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하면 1세대 1주택인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위에 규정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합친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려고 세대를 합친 경우 1세대 1주택 인정 여부를 물었다. 세대를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각 세대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직계존속의 연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