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동거봉양 합가로 생긴 2주택은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20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동거봉양 합가로 생긴 2주택은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8.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요건을 갖추면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직계존속을 동거 봉양하기 위한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원문 회답은 재일46014-1497, 1994.06.04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동거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합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46014-1497, 1994.06.04)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1497, 1994.06.04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속을 동거 봉양하기 위한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여부.

회답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여자인 직계존속은 55세 이상이며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한다. 질의회신문 재일46014-1497, 1994.06.04를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497 개정된 자경농지 요건은 경정결정에도 적용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04 (<time datetime="1994-08-12">1994.08.12</time> 회신), "동거봉양 합가로 생긴 2주택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0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033)
원 제목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한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