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모 봉양 합가 후 1년 내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55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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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모 봉양 합가 후 1년 내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0.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합가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고 합가 당시 두 주택을 모두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된다.

직계존속 봉양을 위한 합가로 2주택이 된 뒤 한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고 합가 당시 두 주택을 모두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된다.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한 합가이며 여성은 55세 이상인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해 합가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었다. 여성 직계존속은 55세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질의요지

세대를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1주택을 양도하고 세대합가일 현재 2주택 모두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가 적용 되는 것임

본문(원문)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세대를 합친 날부터 1년이내에 1주택을 양도하고 세대합가일 현재 2주택 모두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1호로 개정되기전의것) 제15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가 적용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속 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쳐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합가일부터 1년 이내에 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회답

세대를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1주택을 양도하고 세대합가일 현재 두 주택 모두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556 (<time datetime="1997-10-30">1997.10.30</time> 회신), "부모 봉양 합가 후 1년 내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8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848)
원 제목
세대를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1주택을 양도시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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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