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동거봉양 합가 후 어느 주택을 팔아야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60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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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동거봉양 합가 후 어느 주택을 팔아야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6.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합가일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가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려고 합가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직계존속도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여성은 55세 이상도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두 세대가 직계존속의 동거·봉양을 위해 합쳐 1세대 2주택이 되었다. 직계존속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된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가 같은 요건을 갖춘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ㆍ봉양하기 위하여 두 세대를 합쳐서 1세대2주택이더라도, 세대를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비과세됨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3년 이상 거주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가 같은 요건을 갖춘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동거ㆍ봉양하기 위하여 두 세대를 합쳐서 1세대2주택이더라도, 세대를 합친날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2항의 규정에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2. 위 “1”의 규정은 1992.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가 같은 요건을 갖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과세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3년 이상 거주하여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가 같은 요건을 갖춘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한 경우, 합가일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2항에 따라 비과세된다. 여성 직계존속은 55세 이상이며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2. 위 규정은 1992.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00 (<time datetime="1995-06-29">1995.06.29</time> 회신), "동거봉양 합가 후 어느 주택을 팔아야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2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259)
원 제목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가 동거ㆍ봉양위해 세대 합친 경우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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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