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직계존속 봉양 합가 후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94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직계존속 봉양 합가 후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4.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합가일부터 1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직계존속 봉양을 위해 합가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1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먼저 양도하는 날을 기준으로 두 주택 모두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았다면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60세 이상, 여성은 55세 이상인 직계존속을 봉양하려 합가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서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일을 기준하여 2주택 모두 3년이상 보유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쳐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서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일을 기준하여 2주택 모두 3년 이상 보유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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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42 (<time datetime="1997-04-21">1997.04.21</time> 회신), "직계존속 봉양 합가 후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2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221)
원 제목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