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직계존속 봉양 합가 후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직계존속 봉양 합가 후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는가?2. 최신 회답1998.11.2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합가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고 두 주택 모두 3년 보유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한다.

직계존속 봉양을 위해 합가하여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고 두 주택 모두 3년 보유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한다. 1997.01.01 이후 양도분이며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여자는 55세 이상이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290

직계존속 봉양을 위해 합가하여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고 두 주택 모두 3년 보유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한다. 1997.01.01 이후 양도분이며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여자는 55세 이상이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942

직계존속 봉양을 위해 합가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1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먼저 양도하는 날을 기준으로 두 주택 모두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았다면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