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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 봉양 합가 후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직계존속 봉양 합가 후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는가?2. 최신 회답1998.11.2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합가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고 두 주택 모두 3년 보유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한다.
직계존속 봉양을 위해 합가하여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고 두 주택 모두 3년 보유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한다. 1997.01.01 이후 양도분이며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여자는 55세 이상이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290
직계존속 봉양을 위해 합가하여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고 두 주택 모두 3년 보유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한다. 1997.01.01 이후 양도분이며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여자는 55세 이상이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942
직계존속 봉양을 위해 합가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1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먼저 양도하는 날을 기준으로 두 주택 모두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았다면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154조 (원천징수의 면제) 1회 인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