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비속 소유 두 주택도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가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66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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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속 소유 두 주택도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가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3.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두 주택 모두 해당 비속의 소유이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했으나 두 주택 모두 비속 소유일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두 주택 모두 해당 비속의 소유이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합가 비과세는 각각 요건을 갖춘 1주택 보유 세대가 합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계존속을 동거ㆍ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쳤지만 두 주택이 모두 해당 비속의 소유인 경우이다.

질의요지

직계존속을 동거ㆍ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쳤더라도 두 주택 모두 당해 비속 소유인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동거ㆍ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그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당해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직계존속을 동거ㆍ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쳤더라도 두 주택 모두 당해 비속 소유이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속을 동거ㆍ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쳤으나 두 주택 모두 비속 소유인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1.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같은 요건을 갖춘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ㆍ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여자인 직계존속은 55세 이상이며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한다.

2. 직계존속을 동거ㆍ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쳤더라도 두 주택 모두 해당 비속의 소유이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66 (<time datetime="1994-03-11">1994.03.11</time> 회신), "비속 소유 두 주택도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5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568)
원 제목
직계존속을 동거ㆍ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가한 경우로서 양도세 비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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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