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봉양 합가 뒤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8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봉양 합가 뒤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합가일부터 1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은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지만, 질의의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각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직계존속 봉양을 위해 합가한 뒤 먼저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1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은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지만, 질의의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의 주택은 3년 미만 거주하여 해당 특례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⑫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합친 날부터 1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1주택을 가진 직계존속과 세대를 합쳤다. 질의 대상 주택의 거주기간은 3년 미만이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춘 세대가 직계존속을 동거ㆍ봉양하기 위하여 같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직계존속과 세대를 합치고 그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2항의 규정에 따라서, 국내에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춘 세대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함, 이하 같음)을 동거ㆍ봉양하기 위하여 같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직계존속과 세대를 합치고, 그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이므로, 위 “1”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후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2항의 규정에 따라서, 국내에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여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같은 비과세요건을 갖춘 직계존속과 세대를 합친 경우 그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2. 귀 질의의 경우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이므로 위 1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8 (<time datetime="1995-01-13">1995.01.13</time> 회신), "봉양 합가 뒤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1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125)
원 제목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직계존속 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후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