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농지 취득자가 형제자매가 아니면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67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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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농지 취득자가 형제자매가 아니면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4.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농지 취득자가 자경농민인 형제자매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 않는다.

자경농민에게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농지 취득자가 자경농민인 형제자매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 않는다. 1991.12.31. 현재 소유자가 정해진 친족인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만 면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경농민에게 양도농지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유자가 자경농민인 그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에 대하여는 이미 회신하여 드린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1.12.31일 현재의 소유자가 자경농민인 그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농지의 취득자가 자경농민인 형제자매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1.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에 대하여는 이미 회신한 회신문을 참고한다.

2.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를 적용할 때에는 1991.12.31. 현재의 소유자가 자경농민인 그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질의의 경우 농지 취득자가 자경농민인 형제자매가 아니므로 면제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72 (<time datetime="1996-04-10">1996.04.10</time> 회신), "농지 취득자가 형제자매가 아니면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4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456)
원 제목
자경농민 양도 농지양도소득세면제규정에서 농업진흥공사에서 매수 시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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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