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동거봉양 합가 시 1세대 1주택 요건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61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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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동거봉양 합가 시 1세대 1주택 요건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3.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쪽 모두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합가일부터 1년 내 먼저 양도한 주택은 비과세한다.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양쪽 모두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합가일부터 1년 내 먼저 양도한 주택은 비과세한다. 직계존속 주택이 합가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그 주택의 양도소득은 과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가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이다. 여성 직계존속은 55세 이상이며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직계존속을 동거ㆍ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그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당해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함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동거ㆍ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그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당해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임.

2. 따라서, 직계존속을 동거ㆍ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쳤더라도 직계존속 소유의 주택이 그 합친 날 현재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직계존속 소유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임.

3. 귀 질의 다의 경우, 주택청약예금의 청약자격에 관한 내용으로, 관련기관(건설부)에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회답

1. 양쪽 모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한 경우, 합가일부터 1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여성 직계존속은 55세 이상이며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한다.

2. 합가일 현재 직계존속 소유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먼저 양도하는 그 주택의 양도소득에 과세한다.

3. 주택청약예금의 청약자격은 관련기관에 문의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19 (<time datetime="1994-03-07">1994.03.07</time> 회신), "동거봉양 합가 시 1세대 1주택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5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545)
원 제목
직계존속을 동거ㆍ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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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