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동거봉양 합가 시 1세대 1주택 요건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쪽 모두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합가일부터 1년 내 먼저 양도한 주택은 비과세한다.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양쪽 모두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합가일부터 1년 내 먼저 양도한 주택은 비과세한다. 직계존속 주택이 합가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그 주택의 양도소득은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가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이다. 여성 직계존속은 55세 이상이며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직계존속을 동거ㆍ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그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당해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함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동거ㆍ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그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당해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임.
2. 따라서, 직계존속을 동거ㆍ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쳤더라도 직계존속 소유의 주택이 그 합친 날 현재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직계존속 소유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임.
3. 귀 질의 다의 경우, 주택청약예금의 청약자격에 관한 내용으로, 관련기관(건설부)에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회답
1. 양쪽 모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한 경우, 합가일부터 1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여성 직계존속은 55세 이상이며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한다.
2. 합가일 현재 직계존속 소유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먼저 양도하는 그 주택의 양도소득에 과세한다.
3. 주택청약예금의 청약자격은 관련기관에 문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혼인합가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88
- 주소가 같은 부모와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691
- 업무용·주거용을 오간 건물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279
- 임대계약을 나누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부동산-3115
- 입주권 취득 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48
-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8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19 (<time datetime="1994-03-07">1994.03.07</time> 회신), "동거봉양 합가 시 1세대 1주택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5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545)
- 원 제목
- 직계존속을 동거ㆍ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