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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82건 · 16/18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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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 증여자와 수증자가 모두 국외 거주자면 어디가 관할인가?
수증자와 증여자가 모두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의 소관은 증여재산 소재지 관할서인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와 수증자가 모두 국내에 주소가 없을 때 관할 세무서를 물었다. 증여재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가 소관 세무서이다. 판단 기준은 두 당사자의 국내 주소 부재와 증여재산의 소재지이다.

752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은 어떻게 정하나?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판정은 상속세법 기본통칙 상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판정’ 규정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부과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기본통칙에서 정한 해당일 가운데 가장 먼저 도래하는 날로 판정한다. 상속세법 기본통칙 60-2...9 제1호와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753 무신고 상속·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1990.12.31 이전에 상속개시(증여)된 경우로서 상속(증여)세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증여)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증여)당시의 평가가액과 상속(증여)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 중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12.31 이전 상속·증여재산의 무신고 또는 누락 시 평가와 증여재산공제를 묻는 사안이다. 재산은 상속개시·증여 당시와 세액 부과 당시의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 당시 법률을 적용하며 각 수증자별 공제액은 1,500,000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54 상속재산의 시가를 알기 어려우면 어떻게 평가하나?
1991.01.01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상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또는 부과 당시 평가방법을 물었다. 각 평가시점의 시가를 적용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상속세법 시행령의 방법으로 평가한다. 1990년 말 이전 무신고·누락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와 부과 당시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755 개별공시지가 없는 증여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당해 토지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 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증여 토지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다. 비교표를 적용할 때 해당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756 무신고 증여재산은 어떤 규정으로 평가하나?
무신고한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당시의 가액과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1990.05.01 전에 증여된 것으로서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상속세법 시행령 상 ‘상속재산의 평가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신고 증여재산과 1990.05.01 전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무신고 재산은 증여 당시와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1990.05.01 전 증여라도 신고기한 내 무신고한 경우에는 시행령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동 시행령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757 직계존비속의 과거 증여재산도 합산하나?
1991년 01월 이후 직계존비속 간에 재산을 증여함에 있어서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있어 증여재산공제를 한 경우에는 그 5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1년 01월 이후 직계존비속 간 증여 시 5년 이내 종전 증여분의 합산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종전 증여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받았다면 그 5년 이내 증여재산을 합산해 과세한다. 공제액은 1,500만원에서 이미 공제한 금액을 뺀 잔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58 근저당권 감정가액을 증여재산 평가에 쓰나?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1991.01.01이후 증여한 때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혼인관계의 배우자 해당 여부와 1991년 이후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사실상 혼인관계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하고, 1991년 이후 증여분에는 근저당권 설정용 감정가액을 적용한다. 내연관계는 제외하며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59 사업용 증여재산의 장부가액을 시가로 보나?
증여재산인 사업용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각 재산별로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사업용 재산의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각 재산별로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부담부 증여는 별첨 질의회신문들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760 신고 후 6월이 지나 나온 감정가액을 적용하나?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고 이에 대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관련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다 하여도 이를 증여재산의 평가액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 산정이 어려워 신고한 뒤 수증일부터 6월이 지나 감정가액이 나온 경우의 평가를 묻는다. 그 감정가액은 증여재산의 평가액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세법 시행령의 가액으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761 아버지 토지에 지은 아들 명의 건물은 증여인가?
아버지 소유 토지 위에 아들 명의의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건물이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 소유 토지에 아들 명의로 신축한 건물이 증여재산인지 물었다. 증여재산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한 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762 말소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도 평가에 쓰는가?
증여일 현재 당해 증여재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 것이나 과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증여재산은 채권최고액이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거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던 증여재산에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모두 말소된 재산에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506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763 증여 토지의 시가를 알기 어려우면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 평가는 증여당시(무신고시는 부과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관련규정에 의해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인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증여 당시, 무신고 시에는 부과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고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에 따른다. 시가 평가의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764 증여재산을 누락하거나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는?
증여재산을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신고 않은 과세표준 비율에 상속세 산출세액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20%를 산출세액에 가산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신고하지 않거나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묻는다. 미신고 또는 미달신고 비율로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법 제4조에 따라 가산되는 증여재산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때에는 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765 증여 6개월 전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증여일 06월전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것인지 여부는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그 동안의 상환 및 가격사정 등의 변화내용과 증여당시의 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6개월 전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와 담보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는 가격사정 변화와 증여 당시 현황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담보제공 재산은 시행령 제5조와 제5조의 2에 따른 각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같은 시행령 제5의2조 (자동 해소 실패)
766 여러 필지의 증여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나?
증여재산이 여러 필지의 부동산이고 증여세 납부세액이 240만원이상인 때에는 당해 증여재산 중 일부로써 물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그 물납재산의 가액은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의 당해재산에 대한 평가액인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의 증여 부동산 중 일부로 증여세를 물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2154, 1989.06.14이다.

767 사업체 증여 시 영업권을 재산가액에 더하나?
증여재산인 사업체를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한 영업권의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사업체를 평가할 때 영업권을 가산하고 상품 장부가액을 시가로 보는지 물었다. 법령에 따라 평가한 영업권은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한다. 상품 등의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768 영리법인 증여재산도 상속재산에 합산하는가?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 증여한 때에는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산출한 후,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상당액을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산출한다. 그 후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상당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8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69 과거 증여재산을 합산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동일인으로 부터 당해 증여전 3년 이내에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고 당해 증여분만 신고한 때에는 신고하지 아니한 전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의 과거 증여재산을 합산하지 않고 당해 증여분만 신고한 경우를 물었다. 신고하지 않은 종전 증여재산에 가산세가 적용된다. 당해 증여 전 3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70 시가를 모르는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재산의 가액 평가는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의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 필지에 대한 지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인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 필지의 지가로 평가한다. 1990년도분 개별공시지가는 1990.08.31자로 고시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771 증여 아파트의 시가를 알기 어려우면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아파트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평가 고시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아파트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국세청장이 지정한 아파트는 국세청장이 평가·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새 평가액 고시 전에는 직전에 평가·고시한 가액을 적용한다.

772 증여 후 6개월 내 양도가액은 시가인가?
부동산을 증여받고, 그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그 양도금액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양도금액은 증여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증여 후 6개월 이내 확인된 양도금액을 증여 당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양도금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에 해당한다. 증여 후 6개월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금액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73 부친 토지에 자녀 건물을 지으면 증여인가?
아버지소유 토지 위에 아들 명의의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신축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으로 건축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당해 건물이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 소유 토지 위에 자녀 명의 건물을 신축하면 증여재산인지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삼01254-953, 1990.05.29 회신문을 제시했다.

774 증여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평가는 언제인가?
증여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 시기는 등기원인일에 불구하고 등기접수일이며, 당해 증여재산에 대하여 신고기한 내에 적법하게 신고한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소유권을 이전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증여재산 평가 기준일을 묻는다.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며 적법하게 신고한 재산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증여일이 1990.05.01 이후이면 개정된 상속세법 시행령에 따라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75 미신고 증여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신고하지 아니한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세 부과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은 증여재산의 평가 기준과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세 부과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관련 규정으로 평가한다. 장부가액을 부과 당시 시가로 볼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776 증여 당시 시가가 있는지는 누가 판단하나?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당시의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 평가에서 증여 당시의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지를 묻는다. 시가 해당 가액의 존재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해야 한다.

777 증여 후 6개월 내 수용가액은 시가인가?
증여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일로 부터 6월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한 수용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에 해당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부터 6개월 이내의 토지 수용가액이 증여재산의 시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수용가액은 증여재산인 토지의 시가에 해당한다. 증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토지의 수용가액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778 증여일 1년 전 경락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증여일 1년 전의 증여재산에 대한 경락가액을 시가로 볼 것인지 여부는 동 가액의 적정성 및 증여재산의 증여당시 현황 등 구체적 사실을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1년 전의 경락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가액의 적정성과 증여 당시 현황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의 평가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779 증여일에 말소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나?
과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하여 증여일 현재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채권최고액이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에 근저당권이 말소된 재산에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지 묻는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506, 1989.02.11이다.

780 저가·고가 주식거래의 증여재산 소재지는 어디인가?
주주가 자기소유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으로 양도・양수 함으로써 상속세법 제34조의 2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증여재산의 소재지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본점소재지가 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저가 또는 고가 주식거래에서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물었다. 상속세법 제34조의2가 적용되면 소재지는 주식 발행법인의 본점 소재지이다. 자기 소유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양도·양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81 신고하지 않은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신고하지 아니한 증여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부과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의 경우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기준시가)으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은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의 사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원문에는 해당 회신문의 번호와 날짜만 있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없다.

782 직계비속이 있으면 형제자매도 합산대상 상속인인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합산함에 있어서, 민법 제1000조에 규정하는 1순위 상속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순위 상속인인 형제자매 등은 상기 규정의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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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비속이 있는 때 형제자매가 증여재산 합산 대상 상속인인지와 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있으면 다음 순위인 형제자매 등은 해당 상속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합산하는 증여재산이 상속개시일 현재 특정지역에 있으면 배율방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83 남편에게서 이전등기한 재산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증여재산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등기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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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증여가 누구에게서 이루어졌고 증여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어머니가 딸에게 증여한 것은 아니며 남편에게서 소유권이전등기한 날이 증여시기다. 증여재산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등기일로 본다.

784 환지 감정가액을 증여재산 시가로 보나?
증여재산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로서 증여일 전후 6월 내에 당해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이는 당해 재산의 시가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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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에 관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감정가액은 증여재산의 시가에 해당한다. 증여일 전후 6월 이내에 재산가액 산정을 위한 공신력 있는 감정가액이 있어야 한다.

785 등기 대상 증여재산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 등기ㆍ등록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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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등록을 요하는 증여재산과 등기가 필요 없는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등기·등록 대상 재산은 등기·등록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민법 187조상 등기가 필요 없는 부동산은 실제로 소유권을 취득한 때가 취득시기다.

786 신고한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은 언제인가?
증여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경우 당해 증여재산의 평가는 동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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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증여재산을 어느 시점의 현황으로 평가하는지를 물었다. 증여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상속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증여재산 평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87 배우자 간 부담부증여의 채무는 공제되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부담부 증여를 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단서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인바 당해 증여재산은 동 규정의 변제능력과 무관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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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채무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단서규정 해당 여부는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증여받는 재산 자체는 해당 규정에서 말하는 변제능력과 무관하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88 증여재산이 동산인지 부동산인지는 누가 판단하는가?
증여재산이 부동산인지 또는 동산인지 여부에 대하여 소과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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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이 동산인지 부동산인지와 현금 등 동산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재산의 동산·부동산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현금 등 동산의 증여시기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789 증여세 부과 당시란 어느 날을 뜻하나?
증여재산의 신고누락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시가와 상속세법상 보충적평가액에 의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증여세 부과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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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 평가에서 증여세 부과 당시가 어느 날인지 묻는다. 증여세 부과 당시는 동법 기본통칙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상속세법과 동법시행령의 해당 평가 규정을 적용할 때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90 증여일 전에 말소된 근저당권도 평가에 적용하나?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 것이나, 과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하여 증여일 현재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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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거 근저당권이 설정됐지만 증여일 전에 말소된 재산에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으면 채권최고액을 적용한다. 과거의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해 증여일 현재 설정돼 있지 않으면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791 증여재산의 전세금을 과세가액에서 빼나?
증여재산에 대한 전세금 등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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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전세금을 공제하는지 물었다. 해당 재산의 전세금 등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상속세법 제32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92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증여재산 가액은 얼마인가?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증여일 또는 증여세부과 당시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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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증여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도로도 증여재산에 포함되지만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으면 평가가액은 영이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보상가격과 시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793 증여세 신고기한과 증여재산 평가기준일은 언제인가?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자는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증여세 신고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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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와 증여재산 평가기준일을 물었다. 당청이 이미 회신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답변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3529 및 재산01254-2277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794 증여받은 주식의 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주식회사의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서 동사의 주식을 무상으로 인수한 경우 평가한 가액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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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인 주식의 평가와 증여세 과세 여부 판단방법을 물었다. 상속세법에 따라 평가한 주식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원문에는 그 밖의 구체적인 평가방법이나 수치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95 미신고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은 무엇인가?
신고하지 아니한 증여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부과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의 경우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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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은 증여재산을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137, 1989.03.28 회신문을 제시했다.

796 증여세의 ‘부과 당시’는 언제인가?
증여세에 관한 신고를 신고기한 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경우에도 동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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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상 증여재산 평가와 관련한 ‘부과 당시’의 의미를 물었다. ‘부과 당시’는 증여세를 부과해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을 뜻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속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97 무신고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은 언제인가?
증여세에 관한 신고를 신고기한 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경우에도 동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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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무신고하거나 재산을 누락한 경우의 평가기준일을 물었다.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상속세법 제34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98 사업체 증여가액에서 어떤 부채를 공제하나요?
증여재산인 사업체를 평가함에 있어서 총자산가액에서 공제하는 부채는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증여일 현재 확정된 채무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사업체의 총자산가액에서 공제할 부채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고 증여일 현재 확정된 채무만 공제한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799 무신고 증여재산도 증여일 기준으로 평가하나?
상속세법 제34조의4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평가기준일을 물었다.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증여일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다. 상속세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할 때에도 같은 기준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00 근저당권 설정 증여재산에서 인수채무를 공제하나?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증여재산을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하여 수증자가 인수한 잔여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의 평가와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한 뒤 수증자가 인수한 잔여 채무액을 공제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상속세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채권최고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