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남편에게서 이전등기한 재산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26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남편에게서 이전등기한 재산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3.16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어머니가 딸에게 증여한 것은 아니며 남편에게서 소유권이전등기한 날이 증여시기다.

부동산의 증여가 누구에게서 이루어졌고 증여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어머니가 딸에게 증여한 것은 아니며 남편에게서 소유권이전등기한 날이 증여시기다. 증여재산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등기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의 부동산은 남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어머니가 딸에게 증여한 것으로는 보지 않았다.

질의요지

증여재산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등기일임

본문(원문)

증여재산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등기일로서 귀질의의 경우 어머니가 딸에게 증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본건의 경우 증여시기는 남편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재산인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질의 사안의 증여자 및 증여시기.

회답

증여재산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등기일입니다. 질의의 경우 어머니가 딸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며, 남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한 날이 증여시기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경008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01254-26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구035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01254-26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4서081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01254-26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62 (<time datetime="1990-03-16">1990.03.16</time> 회신), "남편에게서 이전등기한 재산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3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396)
원 제목
증여재산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등기일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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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