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받은 주식의 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421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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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여받은 주식의 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세법에 따라 평가한 주식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증여재산인 주식의 평가와 증여세 과세 여부 판단방법을 물었다. 상속세법에 따라 평가한 주식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원문에는 그 밖의 구체적인 평가방법이나 수치가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식회사의 주식을 증여재산으로 평가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주식회사의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서 동사의 주식을 무상으로 인수한 경우 평가한 가액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증여재산인 주식의 평가에 관한 사항으로서 상속세법 제5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여재산인 주식의 평가와 증여세 과세 여부 판단방법.

회답

상속세법 제5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 상속세법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4212 (<time datetime="1989-11-21">1989.11.21</time> 회신), "증여받은 주식의 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0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017)
원 제목
증여재산인 주식의 평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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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