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04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4.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본통칙에서 정한 해당일 가운데 가장 먼저 도래하는 날로 판정한다.

증여세를 부과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기본통칙에서 정한 해당일 가운데 가장 먼저 도래하는 날로 판정한다. 상속세법 기본통칙 60-2...9 제1호와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판정은 상속세법 기본통칙 상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판정’ 규정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판정은 상속세법 기본통칙 60-2...9 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일 중 가장 먼저 도래하는 날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판정기준.

회답

상속세법 기본통칙 60-2...9 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6호에 따른 해당일 중 가장 먼저 도래하는 날로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043 (<time datetime="1991-04-22">1991.04.22</time> 회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8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830)
원 제목
증여재산을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판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