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부친 토지에 자녀 건물을 지으면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41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친 토지에 자녀 건물을 지으면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질의에는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아버지 소유 토지 위에 자녀 명의 건물을 신축하면 증여재산인지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삼01254-953, 1990.05.29 회신문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버지 소유 토지 위에 자녀 명의의 건물을 신축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아버지소유 토지 위에 아들 명의의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신축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으로 건축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당해 건물이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953, 1990.05.29)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953, 1990.05.29

정제 정리

질의

아버지 소유 토지 위에 자녀 명의의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953, 1990.05.29)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재삼01254-953, 1990.05.29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415 (<time datetime="1990-07-24">1990.07.24</time> 회신), "부친 토지에 자녀 건물을 지으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5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529)
원 제목
아버지소유 토지 위에 딸 명의의 건물신축 시 증여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