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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고가 주식거래의 증여재산 소재지는 어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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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법 제34조의2가 적용되면 소재지는 주식 발행법인의 본점 소재지이다.
특수관계자 간 저가 또는 고가 주식거래에서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물었다. 상속세법 제34조의2가 적용되면 소재지는 주식 발행법인의 본점 소재지이다. 자기 소유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양도·양수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주가 자기 소유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현저히 저렴하거나 높은 가액으로 양도·양수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주가 자기소유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으로 양도・양수 함으로써 상속세법 제34조의 2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증여재산의 소재지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본점소재지가 됨
본문(원문)
주주가 자기 소유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으로 양도ㆍ양수함으로써 상속세법 제34조의2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증여재산의 소재지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본점 소재지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현저히 저렴하거나 높은 가액으로 양도·양수하여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증여재산의 소재지는 어디인지.
회답
주주가 자기 소유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으로 양도ㆍ양수함으로써 상속세법 제34조의2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증여재산의 소재지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본점 소재지가 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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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582 (<time datetime="1990-04-21">1990.04.21</time> 회신), "저가·고가 주식거래의 증여재산 소재지는 어디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4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416)
- 원 제목
- 증여의제 재산의 소재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