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등기 대상 증여재산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등기 대상 증여재산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등기·등록 대상 재산은 등기·등록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등기·등록을 요하는 증여재산과 등기가 필요 없는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등기·등록 대상 재산은 등기·등록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민법 187조상 등기가 필요 없는 부동산은 실제로 소유권을 취득한 때가 취득시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 등기ㆍ등록일임

본문(원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 등기ㆍ등록일이며, 민법 1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증여재산과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회답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 등기ㆍ등록일이며, 민법 1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인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5 (<time datetime="1990-02-09">1990.02.09</time> 회신), "등기 대상 증여재산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3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340)
원 제목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 등기ㆍ등록일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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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