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1
증여주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증여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시기에 당해 주식을 인도받은 날이 되는 것이나, 당해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상속증여세 - 1994.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의해 명의개서를 받는 증여주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여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시기는 해당 주식을 인도받은 날이다. 구체적인 취득시기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한다.
652
1990년 5∼8월 증여 토지에 공시지가를 쓰는가? 증여재산인 토지의 평가기준일이 1990.05.01〜1990.08.29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990.01.01 기준으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4.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5.01부터 1990.08.29까지 증여한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이 그 기간에 해당하면 1990.01.01 기준으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적용하지 않는다. 시행령 부칙의 개정규정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필지의 지가를 뜻한다.
653
상속인에게 가산된 증여세액은 얼마나 공제되나?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일 경우에는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이며, 그 공제할 증여세액이 수증자인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된 금액은 없는 것으
상속증여세 - 1993.12.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산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일 때 증여세액 공제를 물었다. 증여세액은 수증자인 각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액이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면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54
특별조치법상 이전등기는 어떻게 과세되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등기시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상속증여세 - 1993.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에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취득원인의 실질에 따라 상속세·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655
증여받은 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증여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2.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토지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에 따라 평가한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증여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656
특별조치법상 증여등기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당해 등기접수일을 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등기접수일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도 동일하게 처리한다.
657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증여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당해 재산은 같은법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근저당권을
상속증여세 - 1993.11.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일반 평가액과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그중 최고의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58
특별조치법상 증여등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도 당해 등기접수일을 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에도 등기접수일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659
1990년 말 이전 무신고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1990.12.31 이전 증여된 것으로서 무신고한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당시의 가액과 부과당시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며 여기서 증여당시란 등기 접수일로 하는 것이고 증여당시의 평가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상속증여세 - 1993.11.1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12.31 이전에 증여받고 신고하지 않은 재산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증여 당시와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증여일은 등기 접수일이며 원칙적으로 당시 시가를 적용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660
1990년 말 이전 증여는 몇 년간 합산하나? 상속세법 제3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전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을 합산함에 있어서, 90.12.31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에 대하여는 부칙 제5조(경과조치)에 의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당해
상속증여세 - 1993.10.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12월 31일 이전 증여재산의 합산대상기간을 물었다. 해당 증여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당해 증여 전 3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한다. 상속세법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61
증여받은 주권으로 증여세를 물납할 수 있나? 증여재산으로 평가된 주권(株券)은 상속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물납에 충당할 수 잇는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 ・ 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관리 ・ 처분이 가능
상속증여세 - 1993.10.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으로 평가된 주권의 물납 가능 여부와 그 효과를 물었다. 주권은 물납 가능하며, 다른 적합한 재산이 있으면 허가 거부 없이 변경만 명할 수 있다. 증여받은 재산으로 증여세를 물납해도 재차증여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62
특별조치법 이전등기의 상속·증여 취득시기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등기의 상속·증여 취득시기와 과세를 물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과세한다. 자산 양도로 생긴 소득은 실질 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663
유증·사인증여 재산도 상속세가 과세되나?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며,이 경우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하는 것이나, 당해 재산이
상속증여세 - 1993.10.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주소자인 피상속인의 유증재산과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증여재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들 재산을 포함한 상속재산 전부에 상속세를 부과한다. 해당 재산이 실제 유증재산인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64
토지 시가를 알기 어려우면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증여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0.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평가 방법을 물었다. 토지가액은 원칙적으로 증여 당시의 시가에 따라 평가한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증여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665
증여재산 평가에서 시가란 무엇인가? 『시가』라 함은 과세시기에 있어서 각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함.
상속증여세 - 1993.10.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적용하는 시가의 의미를 물었다. 시가는 과세시기의 재산 현황에 따라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다.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666
특별조치법 소유권 이전은 과세 대상인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 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 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
상속증여세 - 1993.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취득 원인에 따라 증여재산과 상속재산의 취득시기를 달리 보아 과세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500을 참조하도록 했다.
667
특별조치법상 상속등기에도 세금이 과세되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92.11.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
상속증여세 - 1993.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상속세 등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세·증여세가 과세되고, 양도소득에는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668
특별조치법에 따른 증여등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93.10.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이전등기의 증여세 과세와 취득시기를 묻는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일정 농지를 정해진 친족인 자경농민에게 기한 내 증여하면 증여세를 면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69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일 경우에는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이며, 그 공제할 증여세액이 수증자인 상속
상속증여세 - 1993.09.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기납부 증여세액을 어떻게 공제하는지를 물었다.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이면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증여세액을 공제한다. 공제액이 각자의 상속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70
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한 자산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 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 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
상속증여세 - 1993.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때 상속·증여·양도의 과세를 물었다. 상속은 상속개시일, 증여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며 양도소득에도 과세한다. 양도차익 계산상 양도시기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671
부양하던 손자도 미성년자공제를 받나?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공제의 대상이 되나 상속개시 당시 부모가 생존하고 있는 손자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었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상속증여세 - 1993.08.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가 생존한 손자를 피상속인이 부양한 경우 미성년자공제 대상인지 등을 물었다. 사실상 부양한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는 대상이나 손자의 부양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1990.12.31 이전 증여는 종전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 전 3년 이내 재산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72
특별조치법 등기의 취득시기와 평가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상속증여세 - 1993.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이전등기의 과세 여부와 재산평가 방법을 물었다. 사실상 원인에 따라 상속은 상속개시일, 증여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과세한다. 토지는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673
6개월 내 감정가액은 증여재산 시가인가?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일 전후 6개월 내에 증여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7.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 작성된 감정가액이 증여재산의 시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요건을 충족한 감정가액은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6개월 내 작성한 감정가액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674
제3자 명의 재산은 증여로 의제되는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7.2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의 증여의제 적용과 환원 시 처리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한 날 증여한 것으로 보되, 신탁 해지로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하면 재차증여로 보지 않는다. 사실상 증여·양도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하고 재산가액은 증여 당시 시가 등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675
증여받은 토지의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함
상속증여세 - 1993.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 평가방법을 묻는다.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676
가산할 증여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재산이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 - 1993.06.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재산이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두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한다. 상속재산과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77
증여자가 담보한 채무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빠지나?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고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그 채무를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수증자가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증여계약이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다. 그 공제 후의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678
특정인이 싸게 산 국유재산 가액은 시가인가? 시가는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함
상속증여세 - 1993.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 평가상 시가의 의미와 저가로 매수한 국유재산의 매매가액이 시가인지를 물었다. 불특정다수인 간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하는 가액이 시가이며, 제시된 국유재산 매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다. 증여일 전후 6개월 내 공신력 있는 감정가액이나 매매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적용한다.
679
종전 증여재산은 몇 년간 합산하나? 증여 전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을 합산에 있어서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당해 증여 전 3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5.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에게서 종전에 받은 증여가액의 합산 범위를 물었다. 1990년 12월 31일 이전 증여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해 당해 증여 전 3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한다. 상속세법 부칙 제5조의 경과조치가 적용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80
무신고 상속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나? 상속이 개시되고 위의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 중 토지에 대한 평가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93.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상속 후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다면 상속재산 중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구체적인 회신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681
피상속인의 확정채무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나?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며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경우 증여당시의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상속세액에서 공제
상속증여세 - 1993.04.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확정채무와 사전증여세액의 공제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확정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합산한 사전증여재산의 증여세 산출세액도 한도 내에서 공제한다. 가산세 계산상 해당 금액이 0 이하이면 미납부세액의 10%를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8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82
국내 주소자의 상속세 과세재산 범위는? 상속이 개시하였을 경우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 포함)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 상속세 과세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유증재산과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 상속재산 전부에 상속세를 부과한다. 판단 기준은 상속이 개시할 때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었는지 여부이다.
683
특별조치법상 이전등기 때 세금은 언제 과세되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상속증여세 - 1993.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의 상속세·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과세한다. 자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실질 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684
타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은 언제 취득한 것인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등기일임.
상속증여세 - 1993.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증여로 취득한 재산의 과세 여부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그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취득시기는 등기일이다. 원문에는 이 결론 외의 별도 조건이나 근거 조문이 제시되지 않았다.
685
등기가 필요한 증여재산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등기를 요하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등기일은 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함.
상속증여세 - 1993.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를 요하는 재산의 증여재산 취득시기를 묻는다. 해당 재산을 증여한 등기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취득시기 판단의 기준은 등기일이다.
686
채무부담 증여의 과세가액은 얼마인가? 직계존 ・ 비속간 증여의 경우에도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93.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채무부담조건부 증여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물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한 증여자의 채무액을 공제한다.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687
1989년과 1993년의 증여재산은 합산되는가? 90.12.31이전에 이루어진 증여에 대하여는 상속세법(법률 제4283호, 90.12.31 개정) 부칙 제5조(경과조치)에 의거 당해 증여전 3년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이므로 89년 12월 증여받고 93년도에
상속증여세 - 1993.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년 12월과 1993년에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의 합산 여부와 직계존비속 공제를 물었다. 1989년의 증여재산가액은 1993년 증여와 합산과세하지 않으며 직계존비속 증여는 1,500만원을 공제한다. 1990년 12월 31일 이전 증여는 당해 증여 전 3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한다.
688
증여받은 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증여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3.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묻는다.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증여 당시의 가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689
건물 증여 시 임대보증금 전액을 적용하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이 건물소유자 단독으로 되어있는 때에는 임대보증금등 전액을 증여재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등으
상속증여세 - 1993.03.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 증여 건물에 적용할 임대보증금 범위를 물었다. 임대업 사업자등록이 건물소유자 단독이면 임대보증금 전액을 건물의 보증금으로 본다.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평가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90
특별조치법 이전등기 시 상속·증여세가 붙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 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 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
상속증여세 - 1993.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할 때 상속·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과세한다. 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691
상속재산에 합산할 증여재산은 어떻게 과세하나? 증여재산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상속증여세 - 1993.0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증여재산의 과세 순서를 물었다. 증여재산에 먼저 증여세를 과세한 뒤 그 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다. 상속세법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92
무신고 증여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증여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토지를 평가하는 경우, 증여세 부과당시가 90.8.30 이후인 때에는 증여세 부과당시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세 부과 당시가 90.8.30 이후이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693
증여 토지의 시가가 없으면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으로서 1990.01.01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1990.08.30 이후에는 토지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
상속증여세 - 1993.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적용할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1990.08.30 이후에는 토지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694
반환받은 증여재산을 다시 주면 별도 증여인가? 반환받은 증여재산을 당초의 수증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 이는 별도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환받은 증여재산을 당초 수증자에게 다시 주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수증자에게 재산을 다시 증여하면 별도의 증여에 해당한다. 질의의 다른 부분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695
5년 내 증여재산과 증여세는 어떻게 처리하나?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재산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산출함
상속증여세 - 1993.01.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5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증여세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해 상속세를 산출하고 증여세 산출세액상당액을 공제한다. 증여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8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96
부동산 취득 권리를 증여할 때 어떻게 평가하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하는 경우 평가액은 증여일까지의 불입금액에 프레미엄을 합한 가액이 되나 증여재산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상속증여세 - 1992.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할 때 평가액 적용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았다.
697
증여재산의 시가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으로서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또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시가
상속증여세 - 1992.1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시가와 보충적 평가방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증여일 전후 6개월 내 매매가액이나 공신력 있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98
시가 산정이 어려운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 등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으로서, 증여일 전후 6월 이내에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매매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상속증여세 - 1992.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적용할 평가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증여 당시 시가가 원칙이며,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699
다른 재산 출력자료 접수일을 증여 인지일로 볼 수 있는가? 무신고 증여재산을 부과당시로 평가시 부동산 취득자금출처에 대한 간접조사 기준금액 미만등으로 인하여 전산출력되지 아니한 경우 동일자로 입력된 다른 재산의 출력자료가 소관세무서에 접수된 날을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
상속증여세 - 1992.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재산의 출력자료 접수일을 미신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동일자로 입력된 다른 재산의 출력자료 접수일을 증여재산 인지일로 볼 수 없다. 해당 증여재산이 간접조사 기준금액 미만 등으로 전산출력되지 않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700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무엇을 따라 정하는가?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등기ㆍ등록일이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 동산의 경우는 인도받은 날임
상속증여세 - 1992.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의 판단기준을 다뤘다. 취득시기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82-29의2를 참조해야 한다. 원문에는 재산 종류별 취득시기나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