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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에 따른 증여등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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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이전등기의 증여세 과세와 취득시기를 묻는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일정 농지를 정해진 친족인 자경농민에게 기한 내 증여하면 증여세를 면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1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는 일정 농지를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함께 다뤄졌다. 원문상 증여 기한은 1996년12월31일이다.
질의요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6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1991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 등을 1996년12월31일가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7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전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와 취득시기.
회답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6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 등을 1991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한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1996년12월31일까지 증여하면, 같은법 제67조의 7에 따라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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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384 (<time datetime="1993-10-05">1993.10.05</time> 회신), "특별조치법에 따른 증여등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2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241)
- 원 제목
-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