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재산에 합산할 증여재산은 어떻게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70-41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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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재산에 합산할 증여재산은 어떻게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재산에 먼저 증여세를 과세한 뒤 그 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다.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증여재산의 과세 순서를 물었다. 증여재산에 먼저 증여세를 과세한 뒤 그 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다. 상속세법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증여재산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본문(원문)

1.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증여재산에 대하여 먼저 증여세를 과세한 후, 당해 재산가액을 상속 재산가액에 합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어떤 순서로 과세하는지.

회답

1.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증여재산에 대하여 먼저 증여세를 과세한 후, 당해 재산가액을 상속 재산가액에 합산하는 것입니다.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70-413 (<time datetime="1993-02-22">1993.02.22</time> 회신), "상속재산에 합산할 증여재산은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2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225)
원 제목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방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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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