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등기가 필요한 증여재산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등기가 필요한 증여재산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2. 최신 회답1993.03.2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해당 재산을 증여한 등기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등기를 요하는 재산의 증여재산 취득시기를 묻는다. 해당 재산을 증여한 등기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취득시기 판단의 기준은 등기일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삼46070-675
등기를 요하는 재산의 증여재산 취득시기를 묻는다. 해당 재산을 증여한 등기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취득시기 판단의 기준은 등기일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산01254-2332
증여로 등기가 필요한 재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1264-3540, 1984.11.05 회신문을 제시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