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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3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다가구주택의 어느 부분이 비과세되나?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이므로, 다가구주택 중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에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범위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부분은 과세되고 양도 당시 거주하던 부분만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 당시 거주 부분은 종전주택의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합산해 판단한다.

52 상속한 겸용주택 지분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주택 이외의 면적이 더 큰 겸용주택만을 소유한 부가 사망하여 같은 세대원인 세 자녀에게 상속한 후, 두 자녀가 한 자녀에게 지분을 전부 양도한 경우 양도한 직분중 주택부분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세대 자녀들이 상속한 겸용주택 지분을 서로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같은 세대 안의 지분양도는 주택부분에 비과세하되, 다른 세대 간 양도는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했다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중 주택도 양도 당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53 임대목적 주택도 다른 목적의 건물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같은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 판정에서 순수임대목적 주택이 다른 목적의 건물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거주자가 사는 주택부분 이외의 순수임대목적 주택도 다른 목적의 건물에 포함된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부분 이외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4 같은 지번의 주택 면적이 더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동일지번상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클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지번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함께 있을 때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주택부분 면적이 주택 이외 면적보다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미등기 건물이 미등기 양도제외 자산이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부수토지 면적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점포나 임대용 주택이 섞인 건물은 어디까지 주택으로 보는가?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같은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일부나 같은 지번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는 경우 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만 주택 면적이 다른 용도 면적 이하이면 나머지 건물은 주택이 아니다. 다른 목적의 건물에는 거주 부분 이외의 순수임대목적 주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56 다가구주택 중 실제 거주 부분만 비과세되나?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와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양도 당시 거주하던 주택부분에 대해서만 종전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을 합산해 비과세한다. 다가구주택의 독립된 각 구획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기존 주택을 헐고 지은 다가구주택은 비과세인가?
소득세법상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이므로, 다가구주택 중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철거하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해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가구주택 중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현행 소득세법상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보는 데 따른 결론이다.

58 주택과 다른 용도의 건물을 함께 팔면 어떻게 과세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있어서 당해 주택에 주택 이외의 목적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클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외 목적물이 설치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주택 판정과 양도소득세 과세 범위를 물었다.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만,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면적 구분은 관련 증빙에 따라 소관 세무서장이 판정하며, 주택과 부속토지 외 부분은 과세대상이다.

59 상가 면적이 더 큰 겸용주택도 비과세되나?
주택에 주택 이외의 목적물이 설치된 경우 주택부분 면적이 주택이외 면적보다 클 경우에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만,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을 주택으로 보지 않아 주택부분과 부속 토지 제외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외 건물의 면적이 더 큰 겸용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가 거주 주택부분과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건물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60 다가구주택 신축 전 거주기간은 어느 부분에 합산하나요?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이므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다가구주택 중 양도당시에 거주하던 주택부분에 대하여만 종전주택의 거주 및 보유 기간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해 양도할 때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다가구주택 중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 당시 거주한 주택부분만 종전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을 합산해 비과세한다.

61 겸용주택의 국민주택 세율은 어디까지 적용되나?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거전용부분의 면적이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그 주거전용 부분에 한하여 국민주택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주택 판정, 국민주택 세율 적용범위와 지하실 면적 구분을 물었다. 주거전용부분이 국민주택규모 이하면 그 부분에만 국민주택 세율을 적용한다. 지하실은 실제 용도로 판단하고 불분명하면 주택과 주택 외 면적 비율로 안분한다.

62 주택 면적이 더 큰 겸용건물은 전부 주택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당해 주택에 주택 이외의 목적물을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크다면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건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다른 용도가 함께 있는 건물의 주택 판정 및 공용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 부분이 다른 용도 부분보다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실제 사용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공용면적은 각 용도가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한다.

63 점포가 딸린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과세하는가?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 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일부나 동일지번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을 때 양도소득세 과세상 주택 범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만 주택 면적이 다른 용도 면적 이하이면 나머지 건물은 주택이 아니다. 주택은 주거용으로 상용하는 건물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주택부분을 비주택으로 바꾸면 주택으로 보나?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므로 겸용주택을 취득한 후 주택부분을 용도변경하여 사실상 주택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당해 겸용주택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을 용도변경해 비주택 목적으로 사용할 때의 판정을 물었다. 사실상 주택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겸용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건축물 용도는 실제 사용에 따르며, 실제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65 3년 미거주 다가구주택 부분은 과세되나?
당초부터 주택의 일부분을 임대에 공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주택의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목적으로 일부를 신축한 다가구주택의 양도 비과세 조건을 물었다.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임대 부분과 거주 부분의 사실상 범위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66 겸용건물은 어느 부분까지 주택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있어서 당해 주택에 주택 이외의 목적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클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에 주택 이외의 목적물이 함께 있는 경우 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주택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만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질의 사례는 주택 외 건물이 더 커서 주택과 부속토지를 제외한 부분이 과세대상이다.

67 겸용주택의 주택과 점포는 어떻게 구분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당해 주택에 주택 이외의 목적물의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클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주택 또는 점포의 구분은 실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주택과 점포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주택 부분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실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한다. 사용 용도가 불분명하면 주택과 점포 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한다.

68 증축 주택을 양도하면 증축 부분도 비과세인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을 증축한 경우에도 당해 증축된 주택부분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그 증축된 주택 부분과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을 증축한 뒤 양도할 때 증축 부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축된 주택 부분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면 그 부분과 부수토지는 과세된다. 회신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69 겸용주택 용도변경 시 비과세 범위는?
겸용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택 이외의 건물부분을 용도변경 하여 주택으로 사용하거나 증축으로 인하여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커지는 경우 1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겸용주택 전부를 1세대1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변경된 겸용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한 주택부분과 그 비율에 상당하는 토지에 한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주택부분이 총대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토지의 비과세 범위에 적용한다.

70 여러 주택 양도 상황에서 비과세는 어떻게 적용되나?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규정에 의한 비과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일부를 양도하거나 토지와 건물을 따로 소유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1주택과 별도 소유 토지는 과세되며, 남은 주택 등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멸실 후 남은 주택의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주택 면적이 큰 겸용주택은 전부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 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서 주택부분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부분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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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 등이 함께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 전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주택부분이 더 크고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실제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르며 면적 판단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72 임대한 다가구주택 부분도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당초부터 주택의 일부분을 임대에 공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주택의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를 임대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을 물었다.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임대 부분과 주거 부분의 사실상 범위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73 별도 세대의 부자가 주택과 토지를 팔면 비과세되나?
택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세대를 달리하는 부(父)와 자(子가 각각 소유하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가 다른 부와 자가 각각 소유한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주택부분은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되고 토지부분은 과세된다. 택지만 소유한 경우는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주택은 3년 이상 거주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74 주택 면적이 다른 용도 면적 이하이면 어디까지 주택으로 보는가?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함께 있을 때 주택 면적이 더 작거나 같은 경우의 범위를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이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 면적과 주택 이외 면적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5 겸용주택 부수토지는 어디까지 비과세되나?
당해 필지 안에 소재한 건물의 총면적에 대한 주택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에 한하여 범위 내에서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동일 필지에 있을 때 토지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전체 건물면적 중 주택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만 범위 내에서 비과세된다.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및 제9항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6 주택면적이 더 큰 겸용주택은 전부 주택인가요?
건물외관상 주택으로 보는 건물에 대하여 사용용도가 주택부분과 주택부분 이외의 부분으로 같이 혼용되어 있는 겸용주택으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클 때에는 당해 주택 전부를 주택부분으로 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용도가 혼용된 겸용주택의 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86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판정기준이나 적용 법령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77 주택 면적이 더 큰 겸용주택은 전부 주택인가?
건물외관상 주택으로 보는 건물에 대하여 사용용도가 주택부분과 주택부분 이외의 부분으로 같이 혼용되어 있는 겸용주택으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클 때에는 당해 주택 전부를 주택부분으로 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그 밖의 용도가 혼용된 겸용주택의 주택 범위를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이외 면적보다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부분으로 본다. 건물 외관상 주택으로 보는 겸용주택에 관한 판단이다.

78 국민주택규모 이하 겸용주택의 양도세율은?
2년 이상 보유한 건물의 연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겸용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세율적용은 주택부분과 부수토지로서 주택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는 30%, 주택 이외의 건물과 주택면적의 2배를 초과하는 토지는 40%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보유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겸용주택을 양도할 때 세율을 물었다. 주택 부분과 일정 부수토지는 30%, 그 밖의 건물과 초과 토지는 40%의 세율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1264-2759, 1984.08.27을 참조하도록 했다.

79 점포가 딸린 주택은 어디까지 비과세되나?
주택의 일부를 점포 등 다른 건축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전부를 주택으로 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 등 다른 용도의 건물이 함께 있는 주택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주택 면적이 다른 용도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부분만 비과세된다. 원칙적으로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만 면적 조건에 따라 주택 이외의 건물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80 겸용주택의 비주택 부분에는 방위세가 붙나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겸용주택 중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방위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겸용주택 중 1세대 1주택이 아닌 부분의 방위세 과세를 묻는 사안이다.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에는 방위세가 과세된다. 주택 면적이 비주택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1 주택 면적이 더 큰 겸용주택은 전부 주택으로 보는가?
건물외관상 주택으로 보는 건물에 대하여 사용용도가 주택부분과 주택부분 이외의 부분으로 같이 혼용되어 있는 겸용주택으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클 때에는 당해 주택 전부를 주택부분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점포가 혼용된 건물의 1세대 1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겸용주택에서 주택 면적이 더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부분으로 본다. 동일세대의 사용 여부와 겸용주택 여부를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2 주택 면적이 작거나 같으면 어떻게 과세하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을 전체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전체면적에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면적이 다른 용도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부수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건물 전체 중 주택부분의 면적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3 상속받은 겸용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는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주택을 상속 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상속 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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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상속받은 건물의 주택 부분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의 양도는 선행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해당 주택이 겸용주택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