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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세대의 부자가 주택과 토지를 팔면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부분은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되고 토지부분은 과세된다.
세대가 다른 부와 자가 각각 소유한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주택부분은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되고 토지부분은 과세된다. 택지만 소유한 경우는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주택은 3년 이상 거주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대를 달리하는 부와 자가 각각 소유하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택지만 소유한 경우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택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세대를 달리하는 부(父)와 자(子가 각각 소유하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이나,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에 규정하는 범위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또한 택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으로 보지아니하며, 세대를 달리하는 부와 자가 각각 소유하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이나,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대를 달리하는 부와 자가 각각 소유하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해당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에 규정하는 범위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택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세대를 달리하는 부와 자가 각각 소유하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주택부분은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나 토지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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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275 (<time datetime="1990-11-20">1990.11.20</time> 회신), "별도 세대의 부자가 주택과 토지를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1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113)
- 원 제목
- 세대를 달리하는 부와 자가 각각 소유하던 주택과 그 부수토지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