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다가구주택의 어느 부분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32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다가구주택의 어느 부분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5.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부분은 과세되고 양도 당시 거주하던 부분만 비과세될 수 있다.

다가구주택에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범위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부분은 과세되고 양도 당시 거주하던 부분만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 당시 거주 부분은 종전주택의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합산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이므로, 다가구주택 중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다가구주택은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규정에 따라서 공동주택이므로, 다가구주택 중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2. 귀 질의의 경우, 다가구주택 중 양도당시에 거주하던 부분에 대하여만 같은령 제15조 제11항의 규정에 따라 종전주택의 거주 및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다가구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범위.

회답

1.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이므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 양도 당시 거주하던 부분에 대해서만 종전주택의 거주 및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22 (<time datetime="1995-05-31">1995.05.31</time> 회신), "다가구주택의 어느 부분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1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134)
원 제목
다가구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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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