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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한 다가구주택 부분도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일부를 임대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을 물었다.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임대 부분과 주거 부분의 사실상 범위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초부터 주택 일부를 임대할 목적으로 다가구주택을 신축해 양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당초부터 주택의 일부분을 임대에 공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주택의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당초부터 주택의 일부분을 임대에 공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써 주택의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또한 임대에 공한 주택부분과 주거에 공한 주택부분의 사실상 범위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부를 임대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
회답
1.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 임대에 제공한 부분과 주거에 제공한 부분의 사실상 범위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서104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232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서015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232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심1995서395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232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서006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232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5중125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232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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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327 (<time datetime="1990-11-24">1990.11.24</time> 회신), "임대한 다가구주택 부분도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1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118)
- 원 제목
- 다가구주택을(8가구 해당) 양도할 경우 비과세조건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